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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완공검사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까? 가. 현장 소방감리원의 인적 구성의 문제 상주감리를 하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책임감리원 1명과 보조감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소방기술사가 감리를 해야 하는 대단위 공장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감리원이 20만 제곱미터를 넘는 10만 제곱미터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장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은 책임감리원 1명과 보조감리원 1명이다. 2명이 신축 건물의 소방공사 현장을 감리하면서 완공된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을 통해 감리결과서를 작성한다. 제연설비나 가스계 소화설비의 경우 2명만으로는 성능시험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물론 감리업체에서 성능시험을 할 때 인원을 추가 파견해 주기도 하지만, 감리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더보기
모텔에 설치하는 연기감지기. 이대로 좋은가? 모텔에 설치하는 연기감지기 이대로 좋은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숙박시설은 모텔이다. 비즈니스호텔 또는 관광호텔과 같이 대규모 객실과 부대시설이 있는 호텔을 제외하고는 도심지 및 관광지의 숙박시설은 모텔이 주를 이룬다. 모텔의 객실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까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감지기) 제2항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 숙박, 입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합숙소, 의료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고시원 등이다. 위에.. 더보기
옥외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때 수평거리만 충족하면 그만인가?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할 때 수평거리만 충족하면 그만인가?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화재안전기준에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살펴도록 하자. 안전을 위해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이 설치되는 곳은 건물의 옥외 부분이므로 차량의 통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하는 곳의 인근에 설치되기도 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측면부에 설치되기도 한다. 특히 야간에는 반사판 등이 없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후진시 충돌로 인한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야광도료가 도포된 보호대를 설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화전 함, 호스, 관창, 스핀들 .. 더보기
옥외소화전 배치시 수평거리 산정하는 방법 옥외소화전 배치시 수평거리 산정 옥외소화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에도 비슷한 문구가 나온다. 옥내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게 하고 있다. 둘 다 동일하게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이라는 용어가 있으나 실제 적용은 다르다. 옥외소화전의 역할 옥내소화전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의 관계자가 건물의 내부에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이다. 일정 규모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관계자와 종사자가 초.. 더보기
소방법에서 무창층에 대한 논란. 왜 그럴까? 해당 층이 무창층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그 필요성이 있다. 적용되는 소방시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해당하면 화재로 인한 열이 빨리 축적되고, 유독성 연기의 배연이 제약을 받으며, 실내의 거주자가 피난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소방시설법에서는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경우 일반 층의 경우보다 훨씬 강화된 면적을 적용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창문 또는 개구부를 개방했을 때 지름이 50cm에 해당하는 원통(원기둥)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지름 50cm는 큰 원이 아니다. 보통 체격의 일반 성인이 통과할 수는 있겠으나 덩치가 큰 사람의 경우에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 쉽게 통과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크기이다.. 더보기
주택은 소방대상물인가, 특정소방대상물인가? 주택은 소방대상물인가? 먼저 주택이 소방대상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방기본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주택은 건축물인가? 그렇다. 그러므로 주택은 소방대상물이다. 소방대상물이라는 의미는 소방행정기관의 소방행정력이 미치는 곳을 말한다.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구조·구급활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화재를 진압하는 일련의 활동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에도 해당하는가? 이번에.. 더보기
방염 대상과 방염 물품에 대한 이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처리를 해야하는 물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방염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살펴본다. 방염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종교시설 ③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수영장을 제외한 운동시설 그리고 종교시.. 더보기
방재실에는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대형 공장, 규모가 큰 숙박시설, 초고층 건축물 등에는 방재실 또는 Main Control Center 등(이하 방재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건물의 안전, 제어, 보안 등을 담당하는 곳이므로 중요한 시설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소방시설도 더 강화되어 있어야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대형 오피스 공간처럼 공간이 넓지도 않고, 전산장비와 통신장비등 전기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24시간 사람이 상주하는 곳이라서 무조건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방재실에는 어떤 소화설비를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방재실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건축물의 규모 또는 용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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