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법령관련

방재실에는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728x90
반응형

대형 공장, 규모가 큰 숙박시설, 초고층 건축물 등에는 방재실 또는 Main Control Center 등(이하 방재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건물의 안전, 제어, 보안 등을 담당하는 곳이므로 중요한 시설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소방시설도 더 강화되어 있어야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대형 오피스 공간처럼 공간이 넓지도 않고, 전산장비와 통신장비등 전기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24시간 사람이 상주하는 곳이라서 무조건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방재실에는 어떤 소화설비를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방재실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건축물의 규모 또는 용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 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방재실은 해당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설비, 공장의 배관 및 부속 기기류에 대한 제어설비, 안전을 위한 소화설비와 방재설비, 보안과 테러 예방을 위한 CCTV 등이 설치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전기설비, 전자기기, 통신설비, 컴퓨터 시스템 등이 설치된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소화설비처럼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전기 및 전자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전기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과 같이 전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곳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등의 가스계 소화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소화설비

방재실의 규모에 따른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 여부

또한, 별표 5에서는 해당 장소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방재실에서는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는 인접한 방재실이 하나 이상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모두 합하여 방재실의 전체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록, 300㎡ 미만의 방재실은 법규상 의무규정이 없지만 공장이나 숙박시설 또는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스프링클러 설비 적용시 주의할 사항

방재실의 설치위치가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넘는 지하층일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이다.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서 해당 층의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 층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스프링클러 헤드

방재실이 바닥면적 1,000㎡ 가 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방재실 역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이다. 다만, 해당 지하층 또는 무창층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지만, 방재실 내부에는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이 밀집되어 있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대신 가스계 소화설비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방재실에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가능 여부

가스계 소화설비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도 설치 가능한가? 방재실 및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근무 중 이산화탄소 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질식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11조(분사헤드 설치제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재실˙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설치시 주의사항

가스계 소화설비 중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역시 방재실에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약제가 방출될 때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지 않게 설계가 되어야 한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5조(설치제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1.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제7조제2항의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가 가장 적합하다.

결론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방재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 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와 물분무등 소화설비이다. 방재실은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이 존재하므로 스프링클러설비 처럼 물을 방출하는 설비 보다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중에서도 가스계 소화설비의 설치를 권하고 있다. 다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근무자의 질식사고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헤드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방재실에는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하면 방재실이 분말 약제에 의해 오염될 것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좋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