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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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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은 일반 기기류나 제품과 달라서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긴급 상황시 필요한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이란 제도에 대해 의미와 대상 제품의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곳이 없어서 두 가지의 용어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형식승인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 개념

먼저 형식승인이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보면, 형식승인이란 소방용품의 모델을 결정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시중에 유통 전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방용품의 국가 승인제도이다. 아래 두 가지 모두 적합한 경우에 형식승인 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을 승인한다.

 

. 형식승인의 세부 내용

먼저 형식시험을 거쳐야 한다. 형식시험이란 신청된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및 성능이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시험시설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시설에 대한 검사라는 것은 신청자가 보유한 시험 시설이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시설의 적합성 검사를 말한다.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신청자가 형식시험을 받기 위해 시험시설을 설치한 후 시험시설 검사를 통해 적합성을 검사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시험시설에서 신청한 소방용품의 형상이나 구조 등이 형식승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받아서 합격하여야 한다.

소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중계기, 발신기

.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다음과 같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을 참조면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나열된 소방용품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된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 자동소화장치,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가스관 선택밸브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 포함), 공기호흡기(충전기 포함),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 소화약제(자동소화장치, 소화설비용 약제), 방염제(방염액, 방염도료, 방염성 물질을 말함)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옥내소화전을 구성하는 것들과 스프링클러 헤드

성능인증이란 무엇인가?

. 개념

성능인증이란 소방용품에 대해 국가가 정한 성능이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인데, 강제로 의무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다. 소방용품을 제조하는 사람 또는 수입하는 업자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제품이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 특정 소방시설 품목에 대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성능인증의 방법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시험시설이 성능인증 시험시설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시험시설 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성능인정 신청을 위해 제출된 견본품이 성능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하는 경우 성능인증서를 발급한다.

 

. 성능인증 대상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 1항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을 별표7에 수록하고 있다. 별표7에서는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을 특별한 순서 없이 나열하고 있지만 이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화설비 : 소화기 가압용 가스용기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탐지부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 소화전함 / 표시등, 방수구 / 소방용 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릴리프 밸브, 푸트 밸브) / 소방용 스트레이너 / 소방용 압력스위치 / 지시압력계 /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 분기배관 /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헤드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파이프) / 소화설비용 헤드(물분무, 미분무, 분말, 포헤드, 압축공기포, 살수 헤드)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압축공기포 혼합장치 /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자동폐쇄장치 / 소방용 전선(내화전선 및 내열전선)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경보설비 : 예비전원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 시각경보장치
피난구조설비 : 축광표지(유도표지 및 위치표지) / 피난유도선 / 공기안전매트 / 방열복 / 승강식 피난기 / 다수인 피난장비
소방활동설비 : 자동 차압과압 조절형 댐퍼 / 플랩댐퍼 / 비상콘센트 설비
기타 : 방염제품 / 소방용 흡수관

 

성능인증 대상제품인 릴리프밸브, 방수구, 피난유도선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제도에 대해 작성하였다. 소방용품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시중에 판매 유통되기 전에 안전성과 적합성을 사전에 인정받아야 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형식승인은 특정한 소방용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국가의 형식승인을 거치라는 것이고, 성능인증은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신청을 통해 본인들이 제조 또는 수입한 소방용품이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 받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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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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