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요즘 건설되는 아파트는 대형 지하 주차장으로 모두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지상에 차량 통행을 최소화 시켜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비 또는 눈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차량에서 타고 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지하 주차장은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파트 각 동에서 지하로 내려오면 주차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지하 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한 방화구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가 모두 하나로 연결된 대형 주차장으로 건설된다. 이 경우 비상전원 용량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하가 주차장으로 모두 연결된 아파트의 경우 비상전원 용량 산정
- 소방 공무원 입장 : 모두 합산해서 용량 산정 - 소방기술사회 입장 : 가장 용량이 큰 건물 하나 + 주변 한 두 개 이상(여유분)으로 용량 산정 |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방공무원과 소방기술사회 서로간의 의견이 다르다. 그 이유는 소방관련 법령이나 화재안전기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있는 모든 건축물의 비상전원 용량을 합산해서 비상전원 용량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방기술사회는 가장 큰 건축물의 비상전원 용량에 인접 건축물 한 두개의 비상전원 용량을 더해서 전체 비상전원 용량을 산정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201A)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급기구의 댐퍼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 바. : <생략>
사.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아. ~ 자. : <생략>
가.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건물 입구의 제연용 감지기에 의해 해당 건물의 제연설비가 작동된다.
→ 지하층에서의 차량 화재라면 초기에는 한 동의 제연용 감지기만 작동하겠지만, 시간이 흘러 전 지하층에 연기가 가득차므로 결국 모든 건물의 제연설비가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소방공무원의 입장이다.
나.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에 의해 차량 화재는 더 확산되지 않는다.
→ 그리고, 주차장의 화재는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제압될 것이므로 주변 두 세개의 건물의 용량으로 합산하면 된다는 것이 소방기술사회 입장이다.
다. 또한, 제연설비가 무조건 비상전원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화재가 직접 침투하지 않는 나머지 건물은 상용전원이 차단되지 않고 살아 있으므로 제연설비도 상용전원으로 작동될 것임. 그러므로 비상전원의 용량은 무리하게 클 필요가 없는 것이 소방기술사회 입장임.
종합하여 결론을 말하면
가. 안전성 측면 :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건물에 필요한 비상전원의 용량을 합산한다.
나. 경제성 측면 :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건물 중 가장 큰 용량이 필요한 건물과 여유율을 위해 인근의 두개 건물의 비상전원의 용량만을 합산한다.
다. 개인 의견 :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수십 동에 해당하는 전체 건축물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경제성 측면에 맞추어 용량이 가장 큰 건물과 인근 두개 이상의 건물의 비상전원 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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