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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방염 대상과 방염 물품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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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처리를 해야하는 물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방염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살펴본다.

방염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수영장을 제외한 운동시설 그리고 종교시설이 건축물의 옥내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방염물품을 설치해야 대상이다. 반대로 이러한 용도가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라면 방염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한,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무조건 방염대상에 해당한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라도 11층 이상인 것은 방염대상이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11층이 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방염대상이 아니다.

 

아파트는 11층이 넘더라도 방염 대상이 아니다.

방염 대상이 되는 물품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섬유판, 무대용 합판, 섬유판

- 암막, 무대막(영화상영관, 골프연습장의 스크린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이 원료인 소파, 의자(단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만 해당)

 

이는 흔히 말하는 방염 선처리 제품을 의미한다. 공장에서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공정에서 방염 처리되어 생산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소파 및 의자는 그 원료가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일 경우에 해당하며, 소파나 의자를 설치하는 곳이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장인 경우에는 선처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

. 건축물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 또는 설치하는 것들이 방염을 해야하는 방염 대상 물품이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등)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의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커튼을 포함)

 

합판이나 목재의 경우 흔히 말하는 현장에서의 후처리 방염물품을 말한다. 공사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 해당 물품을 자르거나 모양을 내어서 실내장식물처럼 설치하는데. 그 위에 방염도료를 통해 방염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합판이나 목재의 경우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선처리 제품으로 출하되는 제품이 있을 수 있고 흔히 우리가 아는 합판이나 목재가 있다. 그러므로 선처리 제품이 아닌 합판이나 목재는 현장에서 방염도료를 통해 방염처리를 한 후 소방서장의 검사를 받아 사용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권장할 수 있는 물품

-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및 의자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복합건축물에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그리고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침구류, 소파 및 의자, 가구류 등 일정 물품에 대해서 방염제품으로 설치하기를 권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의해야 하는 방염 기준

.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내장식물 설치 원칙

-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 것으로서 종이류, 합판, 목재, 간이칸막이, 흡음제, 방음제 등으로 설명해 놓았다. 다만, 가구류는 제외하며 너비가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와 건축법상의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하고 있다.

 

다중이용업법에서 말하는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명

. 실내장식물을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하는 경우 어느 면적까지 설치할 수 있는가?

-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10 이하(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는 5/10 이하)인 부분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음

 

다. 설치 가능한 면적 제한을 다시 살펴보면

다중이용업소에서 합판이나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가능 면적 제한이 있다. 해당 용도의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하면 면적, 즉 바닥을 제외한 5면의 면적을 합친 면적의 3/10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만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라면 그 설치 제한면적이 5/10까지 가능하다. 나머지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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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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