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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소방법에서 무창층에 대한 논란.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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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층이 무창층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그 필요성이 있다. 적용되는 소방시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해당하면 화재로 인한 열이 빨리 축적되고, 유독성 연기의 배연이 제약을 받으며, 실내의 거주자가 피난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소방시설법에서는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경우 일반 층의 경우보다 훨씬 강화된 면적을 적용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창문 또는 개구부를 개방했을 때 지름이 50cm에 해당하는 원통(원기둥)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지름 50cm는 큰 원이 아니다. 보통 체격의 일반 성인이 통과할 수는 있겠으나 덩치가 큰 사람의 경우에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 쉽게 통과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크기이다. 그렇다고 한없이 키울 수 없으므로 보통 체격의 성인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규정했을 것이다.

창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개방되는 곳에 크기가 50cm의 원이 통과해야 한다. 개폐하지 않는 창이라면 유리를 파괴했을 때 프레임 및 창틀과의 사이에 50cm의 원이 통과해야 한다. 미들창, 피벗창, 프로젝트창의 경우에도 창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개방되는 부분으로 50cm의 원이 통과해야 개구부로 인정한다. 물론 유리를 파괴했을 때 지름이 50cm인 원이 통과할 수 있으면 상관없다.

 

열린 부분의 공간이 50cm의 원통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피난이 가능할 것

개구부는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한다. 무창층의 전제여부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해서 건물 내부의 거주자가 피난이 가능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부와 직접 연결된 창문이 있다 하더라도 창살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이 피난할 수 없다면 그곳은 소방법에서 인정해주는 개구부가 아니다.

설계 및 준공 시에는 외벽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향후 내부 공사로 인해 창문 앞쪽에 내부 방음, 실내 연출, 전시물 전시, 데코레이션 등을 위해 가벽을 세워 놓았다면 이 역시 개구부로 인정하지 못한다.

유리창을 파괴하고 싶어도 일반인이 도구를 사용하여 쉽게 파괴할 수 없는 유리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것도 개구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유리라면 두께가 6mm 이하여야 하고, 강화유리의 경우에는 두께가 5mm 이하여야 일반 체격의 성인이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만약 강도가 높은 특수유리의 경우 주위에 유리창을 파괴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 또는 파괴기구를 구비해 놓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유리창 마다 파괴도구를 잘 보이는 곳에 충분히 비치해 놓고 비상시의 타격점과 사용설명서가 있다면 인정해 줄만도 하다.

 

유리창은 있으나 방범 창살로 피난 불가한 상황

바닥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

개구부 밑부분이라는 의미는 지름이 50cm인 원의 맨 아래 부분을 말한다. 창문 등의 개구부가 개방되는 부분의 맨 아래를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름이 50cm인 원이 통과하는 개구부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창틀까지의 높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창틀 및 창문의 프레임을 제외한 실제 개방(파괴)되는 곳까지의 높이를 본다.

바닥에 사람이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받침이나 간이 사다리를 두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비치되어 있는 받침이라도 언제든지 옮겨놓거나 필요에 의해 다른 곳에 치워놓을 수 있어 무용지물이 된다. 바닥과 일체식으로 단차를 두어 평상시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나무나 가설로 설치하여 건물의 사용승인 후 철거가 예상되는 것은 바닥의 높이 산정에 인정해 주어서는 안된다. 비록 규정에는 없으나 피난용 트랩의 너비를 20cm 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정식 단차를 설치한 부분의 너비도 최소 20cm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바닥으로 부터 1.2m가 넘으면 피난이 쉽지 않다.

개구부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하며

개구부는 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을 위하여 만든 창 또는 출입구 등을 말한다. 하나의 층에서 사람이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개구부 전체의 면적이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면 해당 층은 무창층으로 적용을 받는다. 거주자가 외부로 쉽게 파난할 수 없는 무창층은 소방시설이 강화되므로 무창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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