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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옥외소화전 배치시 수평거리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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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 배치시 수평거리 산정

옥외소화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에도 비슷한 문구가 나온다. 옥내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게 하고 있다. 둘 다 동일하게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이라는 용어가 있으나 실제 적용은 다르다.

 

건물 외부에 설치된 옥외소화전

옥외소화전의 역할

옥내소화전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의 관계자가 건물의 내부에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이다. 일정 규모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관계자와 종사자가 초기 소화를 담당한다. 마찬가지로 옥외소화전도 건물의 관계자가 소방대 도착 전에 화재를 진압하는 초기 소화설비이다. 옥내소화전이 건물의 내부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초기 소화설비라면 옥외소화전은 건물의 외부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설비이다.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살펴보니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의하면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이상인 경우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나 지상 3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건물이 아무리 지화화 되어도, 고층화 되어도 옥외소화전은 오로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1층과 2층의 면적에만 관심이 있다. 건물의 외부에 위치한 옥외소화전에서 건물의 관계자들이 화재 초기에 다른 건물로의 연소확대 방지와 아직 미처 피난하지 못한 재실자들을 위해 피난구의 화염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1층과 2층의 면적을 합산했을 때 9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옥외소화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옥내소화전은 내부 전체에 대한 화재를 담당한다. 그러므로 수평거리 25m 안의 어느 곳에서도 옥내소화전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건물의 규모나 면적과 상관없이 컴파스로 반지름 25m인 원을 그려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가 원에 포함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옥외소화전은 개념이 다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 부분은 수평거리 25m 마다 옥내소화전이 이미 담당하고 있으므로 옥외소화전은 건물의 외부에서의 연소방지 역할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면 된다. 그러므로 건물 내부 전체까지를 반지름 40m의 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외벽 부분이 반지를 40m 원에 포함되면 충분하다. 다시 말하면, 외벽의 길이 80m에 하나씩 옥외소화전이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화재안전기준의 변화 필요성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에서 두 가지 모두 동일하게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옥내소화전의 적용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대부분 옥외소화전도 옥내소화전에서 사용했던 수평거리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혼동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 "수평거리 40m 마다"의 의도가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의 외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소방대상물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와 의미가 유사한 용어로 바꾸면 혼동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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