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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주택은 소방대상물인가, 특정소방대상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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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소방대상물인가?

먼저 주택이 소방대상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방기본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소방기본법 2(정의)에서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주택은 건축물인가? 그렇다. 그러므로 주택은 소방대상물이다.

소방대상물이라는 의미는 소방행정기관의 소방행정력이 미치는 곳을 말한다.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구조·구급활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화재를 진압하는 일련의 활동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화재예방과 진압이 필요한 주택

 

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에도 해당하는가?

이번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자. 2(정의)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시행령 제5(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제1호에 공동주택이 나오는데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과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만 언급되어 있을 뿐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소방대상물 중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의미한다. 결국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그렇다면 주택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다.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미한다.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주택은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임에 틀림없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소화설비 중에 소화기구에 해당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하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을 정의할 때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대통령으로 정해진 것만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별표에 없는 주택은 소방시설이 설치되기는 하지만 특정소방대상물으로 볼 수 없다.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와 관련하여

주택에 개인적 필요에 의해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착공신고나 감리자 지정이 필요한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착공신고)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고 하는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신고의 대상인가 하는 점이다. 이 규정의 전제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이므로 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서 감리자를 지정해야 할 대상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주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감리자를 지정해야 할 의무가 없다.

또한,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14(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를 살펴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도 자진설비는 소방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고,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주택은 당연히 감리자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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