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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옥외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때 수평거리만 충족하면 그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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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할 때 수평거리만 충족하면 그만인가?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화재안전기준에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살펴도록 하자.

안전을 위해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이 설치되는 곳은 건물의 옥외 부분이므로 차량의 통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하는 곳의 인근에 설치되기도 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측면부에 설치되기도 한다. 특히 야간에는 반사판 등이 없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후진시 충돌로 인한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야광도료가 도포된 보호대를 설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호대를 설치하고 어디서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 옥외소화전

소화전 함, 호스, 관창, 스핀들 키를 비치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과 호스를 비치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7(소화전함 등) 1항에 따라 옥외소화전의 설치 개수에 따라 소화전 함을 비치한다. 설치된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인 때에는 소화전함을 각각에 설치하고, 11개 이상 30개 이하인 때에는 11개의 소화전함을 분산하여 설치하고, 31개 이상인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한다.

또한, 소화전 함의 표면에는 옥외소화전이라는 표지를 하고,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 소화전 함에는 65mm 호스 3본 이상, 관창, 옥외소화전을 개방할 수 있는 스핀들 키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만약 소화전 함에 스핀들 키가 없으면 해당 옥외소화전은 무용지물이다.

 

 

어디서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옥외소화전을 화단 안쪽이나 조경수 아래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겨울에는 빨간색이고 주변에 꽃과 풀이 없어서 잘 보이지만, 봄철에 꽃이 활짝 피어있을 때나 한여름 풀이 우거지는 때에는 옥외소화전이 가려지기도 한다. 옥외소화전의 생명은 시안성이다. 평상시 잘 보여야 건물의 관계자나 거주자들이 그 위치를 인식하고 비상시에 쉽게 기억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설치 장소를 선택할 때 화단이나 다른 고정 시설의 뒤편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한다.

화단 안쪽에 설치된 옥외소화전은 시안성이 좋지 않다.

배관과 제수변은 동결심도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겨울철 영하 이하로 내려가는 지역이 많아 일정 깊이까지 온도가 영향을 미친다. 흙이 동결되면 아래쪽에서 수분을 받아 흙이 팽창되면서 지표면이 융기되어 배관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더 문제는 배관 내에 있는 물이 얼어버리는 현상이다. 배관에 얼음이 쌓이면 당연히 화재 상황에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배관의 동파로 인해 누수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배관과 제수변은 해당 지역의 동결심도를 참고하여 그 이상의 안전한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 또한 제수변 주변은 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옥외소화전 사용 후 배수된 물이 얼지 않고 지표면 이하로 빠져나가게 된다.

소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외벽에 설치된 부착물이 떨어져 나가기 쉬운 곳이나 쉽게 깨지기 쉬운 유리창이 많이 설치된 곳의 아랫부분은 곤란하다. 화재시 발생한 열기 및 내부 압력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와 같은 수계 소화설비의 송수구도 이러한 이유로 소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화재안전기준에 굳이 이러한 문구가 없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사용을 위해서는 건물에서 떨어지는 잔해물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에는 옥외소화전과 소화전 함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소방대원이 무릎을 구부려도 낮은 옥외소화전 높이

호스를 연결하기 좋게 일정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소방대원이 호스접결구에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높이다. 처음 설치할 때부터 흙에 거의 묻히다시피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배관으로부터 연장되는 옥외소화전의 높이를 잘 못 계산했거나, 화단 등에 흙을 덮을 때 예상보다 높이 덮여질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지표면을 고려하여 호스접결구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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