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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용도별 방화구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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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이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가 상층, 인접 등으로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방화문, 방화셔터, 관통부에 대한 내화충전제 등을 사용하여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상호간 구획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되도록 건축관련 법령이 변경되었다.

위 세가지 중에서 용도별 구획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 건축법령에서 용도별 방화구획을 규정하고 있고 일부 소방관련 법령에서도 용도별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방화구획을 정하고 있다.

 

 

건축관련 법령에서 용도별 방화구획을 적용하는 곳

가. 대피공간 (아파트)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나. 피난 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다. 피난용, 비상용 승강기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승강로

-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승강로, 기계실

라. 피난안전구역

-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마. 대피공간 (경사지붕 옥상 아래)

- 헬리포트 대신 옥상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바. 종합방재실

-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종합방재실

 

비상발전기실은 용도별 방화구획 대상이다.

소방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별 방화구획

가. 수계 소화설비

- 감시제어반 전용실

- 비상전원 설치장소

-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가압수조 및 가압원

 

나. 가스계 소화설비

- 비상전원 설치장소

- 축전지를 내장한 제어반실

- 가스용기실

가스계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어반에는 비상전원으로 축전지를 내장하는 경우가 많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므로 결국 비상전원으로 축전지를 내장하고 있는 제어반은 방화구획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비상전원으로 축전지를 내장한 제어반을 가스용기실에 설치하는 경우, 제어반이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므로 가스용기실도 방화구획의 대상이 된다.

 

유수검지장치실은 방화구획 대상이 아니다.

방화구획 대상인 것 처럼 보이지만 방화구획 대상이 아닌 것

가.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실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실

다. 동력제어반 설치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실

마. 가스계 소화설비의 제어반(축전지 내장이 아닌 것), 화재표시반

바. 가스계 소화설비의 약제 저장용기실 :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

 

가스계 소화설비의 약제 저장용기실의 경우에는 방호구획 외의 장소에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마치 방화구획을 하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하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방화구획으로 보기는 어렵다.

종합해 보면

용도별 방화구획이란 해당 실의 용도에 따라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화재에 의한 열기나 연기가 전파되어서는 안되는 곳

- 내부의 거주자가 피난을 위한 공간 또는 통로로 사용해야 하는 곳

- 건물과 소방시설의 원한한 작동을 위해 전원과 시설이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곳

위의 용도에 해당하는 장소를 일반 용도의 장소와 방화구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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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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