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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관련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의 차이 소방용품은 일반 기기류나 제품과 달라서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긴급 상황시 필요한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이란 제도에 대해 의미와 대상 제품의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곳이 없어서 두 가지의 용어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형식승인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가. 개념 먼저 형식승인이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보면, 형식승인이란 소방용품의 모델을 결정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시중에 유통 전 의무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방용품의 국가 승인제도이다. 아래 두 가지 모두 적합한 경우에 형식승인 번호를 부여하고 형식을 승인한다. 나. 형식승.. 더보기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건물의 비상전원 용량 산정 과거와 달리 요즘 건설되는 아파트는 대형 지하 주차장으로 모두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지상에 차량 통행을 최소화 시켜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비 또는 눈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차량에서 타고 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지하 주차장은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파트 각 동에서 지하로 내려오면 주차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지하 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한 방화구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가 모두 하나로 연결된 대형 주차장으로 건설된다. 이 경우 비상전원 용량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하가 주차장으로 모두 연결된 아파트의 경우 비상전원 용량 산정 - 소방 공무원 입장 : .. 더보기
용도별 방화구획이란 방화구획이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가 상층, 인접 등으로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방화문, 방화셔터, 관통부에 대한 내화충전제 등을 사용하여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상호간 구획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되도록 건축관련 법령이 변경되었다. 위 세가지 중에서 용도별 구획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 건축법령에서 용도별 방화구획을 규정하고 있고 일부 소방관련 법령에서도 용도별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방화구획을 정하고 있다. 건축관련 법령에서 용도별 방화구획을 적용하는 곳 가. 대피공간 (아파트) - 공동주.. 더보기
실내 불법구획이 소방시설에 미치는 영향 건축물은 설계에서부터 그 생명이 시작된다. 층별로 면적별로 그리고 구획별로 어떻게 건물을 건축할 것인지 결정된다. 건축 설계는 소방 설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층에 따라 그리고 각 층의 구획에 따라 소방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설계에 없는 별도의 구획을 하지 않지만,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나면 실제 사용할 사용자의 편리에 의해 설계에 없던 구획이 이루어지곤 한다. 해당 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는 본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대수롭지 않게 간이 벽 등으로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창고가 필요하다. 작은 회의실이 필요하다. 옷을 갈아입을 탈의실이 필요하다. 이런 수많은 이유로 인해 처음 설계되었던 공간이 작은 공간으로 구획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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