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및 설치 방법

반응형
728x170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및 설치 방법

1. 특별피난계단의 구성

. 계단실과 노대 또는 부속실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마감은 불연재료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2. 창문 설치 가능성 여부

.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설치 가능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계단실과 노대 또는 부속실 사이에 창문 설치 가능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은 설치 불가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창문 역할을 하는 조명설비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출입구

. 출입구에는 방화문 설치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출입구의 유효너비 및 열리는 방향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