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피난계단은 노대 또는 부속실이 필요하다.
가. 특별피난계단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과 일반 직통계단·피난계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옥내와 계단실 사이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이다. 즉 건축물의 거실에서 계단실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대 또는 부속실이라는 곳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제2차 안전공간 역할
① 건축물의 안전을 이야기 할 때 1차 안전공간은 복도, 2차 안전공간은 부속실, 3차 안전공간을 계단실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특별피난계단은 2차 안전공간을 하나 더 유지하는 것이다.
② 그럼으로써 거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복도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피난시 재실자가 열게 되는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침입한 공기가 계단실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이다.
다. 부속실 급기가압을 통한 차압 유지
소방관계법령에서는 부속실에 대해 기계적으로 가압을 함으로써 옥내와 차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 40Pa 이상의 차압을 유지함으로써 옥내에서 발생한 연기가 부속실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후에는 계단실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하여 원활한 피난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부속실의 구조
가.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부속실을 설치하려면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1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창문은 부속실의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야 재실자가 대피하면서 따라 들어온 연기가 창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배연설비가 있어야 한다.
① 창문을 설치하지 않으려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에 필요한 것은 배연구이다.
② 위 ‘가’에서 언급한 창문을 설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닫을 수 있지만, 창문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배연설비에 의한 배연구를 설치하면 된다. 배연구는 댐퍼의 형태로서 화재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거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면 된다.
③ 배연설비를 설치하라는 의미도 창문과 동일하게 연기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부속실이 외벽에 직접 접하지 않아 창문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서 배연설비(배연구와 배연기)를 설치하여 연기를 배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다. 부속실의 면적
부속실의 바닥면적은 최소 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문 하나 열릴 수 있는 공간만 구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피난하는 재실자들이 제2차 안전공간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부속실의 최소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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