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 내부와 방화구획
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특별피난계단은 건물 내부와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특별피난계단으로 구성하고 있는 계단실 뿐만아니라 노대 및 부속실 또한 건물 내부와 방화구획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출입구 및 창문을 제외하고는 계단실, 노대, 부속실은 건물 내부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나. 방화구획을 하는 이유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및 계단실을 방화구획 하는 이유는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특별피난계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제2차 안전구역이고 게단실은 제3차 안전구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피난계단은 건물 내부의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는 것이다.
2. 마감은 불연재료
가. 방화구획 후 불연재료로 마감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부속실은 건물의 내부와 방화구획을 한 후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을 불연재료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는 이유
원칙적으로 계단실과 부속실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였으므로 화재가 침입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계단실 또는 부속실에서 방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내부 마감을 불연재료로 처리함으로써 더 이상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 가능
가. 공동주택의 경우 부속실과 승강장의 겸용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해야 하는 부속실을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의 겸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규정과 동일하게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라는 의미이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난안전구역 적용을 설치해야 하는 초고층 건축물이란? (30) | 2024.07.03 |
---|---|
특별피난계단(노대, 부속실)에 창문 설치 가능성 (4) | 2024.07.02 |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해야 하는 노대 또는 부속실 (7) | 2024.06.28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및 설치 방법 (32) | 2024.06.26 |
판매시설은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한다. (2) | 202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