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단실, 노대, 부속실은 내화구조로 구획한다.
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 제3호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나목에서는 계단실, 노대, 부속실은 창문등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라고 하고 있다. 즉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노대 그리고 부속실 전체를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라는 말로 해석하면 된다.
나. 창문등이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되 창문등은 제외하라고 하였다. 창문등이란 특별피난계단으로 출입을 위한 출입문과 창문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화구획을 위해 출입문은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창문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창문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외기에 접하는 창문을 설치할 수 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을 설치할 수 있다. 즉 환기와 연기 제거를 위해 창문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바깥쪽 즉 외기에 접하는 창문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 다른 창문과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은 다른 창문과 거리가 2미터 이하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
다. 화염과 연기의 침입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거실이나 복도에서 발생한 화재가 계단실이나 부속실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코안다 효과에 의한 화재의 전파도 문제지만, 건물 내부에서 밖으로 분출된 연기가 계단실로 침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연기가 퍼져서 올라올 것이 예상되므로 최소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직접적인 연기 확산이 이루어지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3. 계단실에 접하는 노대 또는 부속실 사이에 창문 설치 가능
가. 계단실과 접하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창문을 설치할 수 있다.
노대 또는 계단실에서 계단실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계단실에 채광의 목적도 있지만, 대피를 위해 계단실에 연기가 찼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목적도 있다.
나. 해당 창문의 구조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즉 필요 최소한의 크기로 잘 깨지지 않는 유리로 구성하는 것이다.
4. 노대 또는 부속실에 창문 설치 가능성
가. 계단실 확인을 위한 붙박이창 설치 가능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는 계단실과 접하여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창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있다.
나. 건축물 내부와는 창문 설치 금지
특별피난계단의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였으나, 출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60분 방화문을 설치한 출입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 외에는 어떠한 창문도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 방화구획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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