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초고층 건축물
가.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초고층 재난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초고층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나. 높이와 층수의 산정 방법
높이와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건축법 제84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초고층 건축물 등
가. 고층건축물
고층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9호에서 고층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나. 층수 또는 높이의 고려
① 여기서 말하는 층수는 지하층의 층수는 제외하고, 지상층의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지하 4층이면서 지상 28층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또한 층수와 상관없이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도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지상층의 층수는 25층 이지만, 층고가 높아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면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다. 준초고층 건축물
① 준초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5호의2를 보면,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② 그러므로 준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1층 이상 49층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높이로 봤을 때는 120미터 초과이면서 200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하다.
라.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5호에서 초고층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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