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가.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3항 :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그러므로 층수가 50층이 넘는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즉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50층이 넘으면 일단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60층이 넘으면 피난안전구역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준초고층 건축물에서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가.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②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4항 :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준초고층 건축물 이거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인 경우이다.
준초고층 건축물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4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도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면 된다.
3.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
가.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①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록 고층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층수가 16층 이상 29층 이하이면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대상이 되는 층은 지상층 중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이다.
나.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①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종합병원, 요양병원)가 있다면, 해당 지하층에 피난안전구역 또는 선큰을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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