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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또는 선큰의 면적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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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그리고 제3호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하층이 어떤 용도일 경우에 적용하는가?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위에서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라 하였는데, 이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2(정의) 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에서 해당 용도를 찾아볼 수 있다.

 

. 지하층에 이런 용도의 시설이 존재할 경우

건축물 안에 건축법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라 함은 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를 찾아보면 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에서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수용인원 × 0.1) × 0.28

 

.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 × 0.1) × 0.28

 

. 수용인원의 산정

수용인원은 사용형태별 면적과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업무용도와 주거용도의 수용인원은 용도의 면적과 거주밀도를 곱한 값으로 한다.

 

. 거주밀도의 산정

수용인원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용형태별 면적과 거주밀도를 알아야 한다. 면적은 용도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므로 쉽게 판정할 수 있다. 그런데 거주밀도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아래의 표에 따라 사용형태별 거주밀도(/)를 적용하면 된다.

건축
용도
사용 형태별 거주밀도
(/)
비고
. 문화집회 용도 1) 좌석이 있는 극장회의장전시장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 고정식 좌석
) 이동식 좌석
) 입석식
2) 좌석이 없는 극장회의장전시장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3) 회의실
4) 무대
5) 게임제공업
6) 나이트클럽
7) 전시장(산업전시장)




n
1.30
2.60
1.80


1.50
0.70
1.00
1.70
0.70


1. n은 좌석 수를 말한다.
2. 극장회의장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마목의 공연장을 포함한다.
3. 극장회의장전시장에는 로비전실을 포함한다.
. 상업
용도
1) 매장
2) 연속식 점포
) 매장
) 통로
3) 창고 및 배송공간
4) 음식점(레스토랑)카페
0.50


0.50
0.25
0.37
1.00


연속식 점포: 벽체를 연속으로 맞대거나 복도를 공유하고 있는 점포 수가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업무
용도
  0.25  
. 주거
용도
  0.05  
. 의료
용도
1) 입원치료구역
2) 수면구역
0.0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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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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