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
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그리고 제3호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①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②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하층이 어떤 용도일 경우에 적용하는가?
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위에서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라 하였는데, 이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2조(정의)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에서 해당 용도를 찾아볼 수 있다.
나. 지하층에 이런 용도의 시설이 존재할 경우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라 함은 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를 찾아보면 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에서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가.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수용인원 × 0.1) × 0.28㎡
나.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 × 0.1) × 0.28㎡
다. 수용인원의 산정
수용인원은 사용형태별 면적과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업무용도와 주거용도의 수용인원은 용도의 면적과 거주밀도를 곱한 값으로 한다.
라. 거주밀도의 산정
수용인원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용형태별 면적과 거주밀도를 알아야 한다. 면적은 용도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므로 쉽게 판정할 수 있다. 그런데 거주밀도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아래의 표에 따라 사용형태별 거주밀도(명/㎡)를 적용하면 된다.
건축 용도 |
사용 형태별 | 거주밀도 (명/㎡) |
비고 |
가. 문화ㆍ집회 용도 | 1) 좌석이 있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가) 고정식 좌석 나) 이동식 좌석 다) 입석식 2) 좌석이 없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3) 회의실 4) 무대 5) 게임제공업 6) 나이트클럽 7) 전시장(산업전시장) |
n 1.30 2.60 1.80 1.50 0.70 1.00 1.70 0.70 |
1. n은 좌석 수를 말한다. 2.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의 공연장을 포함한다. 3.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에는 로비ㆍ홀ㆍ전실을 포함한다. |
나. 상업 용도 |
1) 매장 2) 연속식 점포 가) 매장 나) 통로 3) 창고 및 배송공간 4) 음식점(레스토랑)ㆍ바ㆍ카페 |
0.50 0.50 0.25 0.37 1.00 |
연속식 점포: 벽체를 연속으로 맞대거나 복도를 공유하고 있는 점포 수가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업무 용도 |
0.25 | ||
라. 주거 용도 |
0.05 | ||
마. 의료 용도 |
1) 입원치료구역 2) 수면구역 |
0.04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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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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