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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준초고층 건축물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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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1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초고층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건축법 시행령에서의 설치 완화 규정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준초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정의) 15호의2를 보면,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준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1층 이상 49층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높이로 봤을 때는 120미터 초과이면서 200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3.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이다.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준초고층 건축물이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을 말한다.

 

.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계단의 설치기준) 7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말하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인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센티미터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전구역 설치의 완화

, 준초고층 건축물이더라도 계단과 계단참의 유효너비가 120센티미터 또는 150센터미터 이상이 되는 직통계단을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면,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해 준 것이다.

4. 실제 이 규정을 적용하는 추세는 어떠한가?

건축물의 층수가 30층이 넘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120미터를 넘으면 대부분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다. 비록 건축법 시행령 34(직통계단의 설치) 4항 단서에서 피난안전구역 설치의 완화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하더라도, 실제 피난안전구역을 면제해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건축물 재실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건축심의 그리고 성능위주설계심의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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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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