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큰(Sunken)이란?
가. 선큰이란
선큰이란 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 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선큰을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하층에서의 화재 및 재난 발생시 재실자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함이다. 그리고 지하층에 설치하는 거실에 대한 채광의 목적 그리고 환기의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나. 선큰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심의 또는 성능위주설계 심의에서는 선큰의 설치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다. 어떤 용도가 존재할 경우인가?
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용도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선큰의 면적
가. 용도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다.
선큰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용도별로 필요한 면적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②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③ 그 밖의 용도 : 해당 면적의 3퍼센트 이상
3. 선큰 설치 기준
가. 직통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
① 지상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으로 통하는 너비 1.8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② 너비 1.8미터 이상이고 경사도는 12.5퍼센트 이하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거실과 접하는 길이 및 출입문의 너비
①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②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3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선큰 설치시 갖추어야 할 설비
가. 침수방지 조치
선큰은 지표면의 아래인 지하에 설치된다. 따라서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 및 주변 하천의 범람시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遮水板), 집수정(물저장고), 역류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연기 제어 조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는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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