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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지하에 설치하는 선큰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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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큰(Sunken)이란?

 

선큰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 선큰이란

선큰이란 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 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선큰을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하층에서의 화재 및 재난 발생시 재실자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함이다. 그리고 지하층에 설치하는 거실에 대한 채광의 목적 그리고 환기의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 선큰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 제2호 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심의 또는 성능위주설계 심의에서는 선큰의 설치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 어떤 용도가 존재할 경우인가?

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용도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선큰의 면적

. 용도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다.

선큰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항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용도별로 필요한 면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그 밖의 용도 : 해당 면적의 3퍼센트 이상

3. 선큰 설치 기준

. 직통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

지상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으로 통하는 너비 1.8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비 1.8미터 이상이고 경사도는 12.5퍼센트 이하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거실과 접하는 길이 및 출입문의 너비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3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선큰 설치시 갖추어야 할 설비

. 침수방지 조치

선큰은 지표면의 아래인 지하에 설치된다. 따라서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 및 주변 하천의 범람시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遮水板), 집수정(물저장고), 역류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연기 제어 조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는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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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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