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법령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

반응형
728x170

1.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마감

. 피난안전구역의 아래층과 위층의 구조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 내부마감재료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지상층까지 피난이 불가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으므로 내부 마감재료는 무조건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피난안전구역으로의 연결

. 특별피난계단과 연결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특별피난계단은 트랜스퍼구조로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피난안전구역을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 비상용 승강기의 승하차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즉 비상용 승강기는 비상시 뿐만아니라 평상시라도 피난안전구역에서 정차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승강기 내부의 층 누름버튼에 피난안전구역 층을 별도로 잘 보이도록 표시해 놓는다.

 

 

3.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할 설비 등

. 단기간 체류 가능한 조치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유사시 긴급 연락이 가능한 조치

피난안전구역에는 건축물의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연기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4. 피난안전구역의 면적과 높이

. 별표 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층고는 2.3미터 이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마감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정도이다. 그래서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도 2.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키가 큰 성인의 경우라도 2.1미터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피난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높이이다.

 

그러나 여기서 2.1미터는 반자 아래 또는 천정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과 설비 아래의 높이를 의미한다. 특별피난구역의 천장에는 제연설비의 덕트나 배관들이 실치된다. 이들의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층고는 5미터가 넘게 설계된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