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법령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설비 등

반응형
728x170

1.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항에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안전설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설비 등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4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피난안전구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예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피난안전구역의 설비

 

3.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에서 정하는 기준

.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2.6에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14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표 2.6.1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2.6.1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구분                                                                                     설치기준
1. 제연설비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해야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 피난유도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해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3. 비상조명등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Lx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휴대용
비상조명등
. 피난안전구역에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10분의 1 이상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 인원(영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
)10분의 1 이상

.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용량은
60분 이상 으로 할 것
5. 인명구조
기구
.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
      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