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
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2항에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안전설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설비 등
①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②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④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피난안전구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3.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에서 정하는 기준
가.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4) 2.6에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표 2.6.1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나. 표 2.6.1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구분 | 설치기준 |
1. 제연설비 |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해야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 피난유도선 |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라. 광원점등방식(전류에 의해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하되,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
3. 비상조명등 |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Lx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4. 휴대용 비상조명등 |
가. 피난안전구역에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 인원(영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나.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용량은 60분 이상 으로 할 것 |
5. 인명구조 기구 |
가.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나.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 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다.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라.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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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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