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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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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피난계단의 구조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특별피난계단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

. 가장 큰 차이점

건축물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옥내와 계단실 사이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이다. 즉 건축물의 거실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대 또는 부속실이라는 곳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 특별피난계단에 부속실을 설치하는 이유

부속실 급기가압을 통해 실내와 차압 유지

소방관계법령에서는 부속실에 대해 기계적으로 가압을 함으로써 옥내와 차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 40Pa 이상의 차압을 유지함으로써 옥내에서 발생한 연기가 부속실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후에는 계단실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하여 원활한 피난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차 안전공간 역할

건축물의 안전을 이야기 할 때 제1차 안전공간은 복도, 2차 안전공간은 부속실, 3차 안전공간을 계단실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특별피난계단은 제2차에 해당하는 부속실이라는 안전공간을 하나 더 유지하는 것이다.

3. 계단실과 건축물 내부 사이에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에 창문 설치 가능

특별피난계단 계단실과 노대 또는 부속실 사이에는 창문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창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이는 부속실에서 계단실의 연기 오염여부를 파악하는데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

 

. 계단실과 실내와는 창문 설치 불가

그러나,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노대 및 부속실에도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즉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부속실은 실내와 구획하여 화염에 의한 열기와 연기가 최대한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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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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