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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질의회신을 통한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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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8.3.16.)

. 질의요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바닥면적 400미만마다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매 층마다 바닥면적 200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 있는 경우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를 초과하더라도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된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를 적용할 때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건축물로 보아 기준을 적용하는 바

 

질의의 경우는 각 층의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바닥면적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으므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대상에 제외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 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했다면,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계단실의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

 

 

2. 전제조건

. 방화구획이 아닌 완전구획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 또는 바닥으로 구획된다는 의미는 방화구획이 아닌 완전구획을 의미한다. 출입구나 개구부가 존재하는 장소에 60분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완전구획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벽을 관통하는 피트 및 배관 등이 없을 것

이와 동일한 의미로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피트나 덕트 그리고 배관 등이 없어야 한다. 아무리 내화구조의 벽 또는 바닥으로 구획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통과하는 부분이 존재하면 완전구획으로 보지 않는다.

 

.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

최근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장을 최소화 또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동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추세이다. 지상의 공동주택에서는 12호 라인과 34호 라인이 서로 구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하에서는 하나의 주차장을 공유하여 방화문으로만 방화구획을 하고 있으므로 완전구획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

.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물의 11(공동주택의 경우는 16) 이상의 층이 바닥면적 400미만이라면 설치하는 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고 피난계단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시 설명하면, 해당 층이 600라 할지라도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각각 400미만으로 구획되었다면,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피난계단에 해당하면, 부속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하이거나, 5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일반 직통계단의 형태로만 설치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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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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