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8.3.16.)
가. 질의요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바닥면적 400㎡ 미만마다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매 층마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 있는 경우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 내용
①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1개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를 초과하더라도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된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를 적용할 때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건축물로 보아 기준을 적용하는 바
③ 질의의 경우는 각 층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으므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대상에 제외될 것입니다.
④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 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했다면,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계단실의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끝.
2. 전제조건
가. 방화구획이 아닌 완전구획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 또는 바닥으로 구획된다는 의미는 방화구획이 아닌 완전구획을 의미한다. 출입구나 개구부가 존재하는 장소에 60분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한다고 해서 완전구획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벽을 관통하는 피트 및 배관 등이 없을 것
이와 동일한 의미로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피트나 덕트 그리고 배관 등이 없어야 한다. 아무리 내화구조의 벽 또는 바닥으로 구획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통과하는 부분이 존재하면 완전구획으로 보지 않는다.
다.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
최근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장을 최소화 또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동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추세이다. 지상의 공동주택에서는 1・2호 라인과 3・4호 라인이 서로 구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하에서는 하나의 주차장을 공유하여 방화문으로만 방화구획을 하고 있으므로 완전구획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
가.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①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는 16층) 이상의 층이 바닥면적 400㎡ 미만이라면 설치하는 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고 피난계단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다시 설명하면, 해당 층이 600㎡라 할지라도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각각 400㎡ 미만으로 구획되었다면,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다.
③ 그러므로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피난계단에 해당하면, 부속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나.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이거나, 5층 이상인 층이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일반 직통계단의 형태로만 설치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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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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