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피공간의 설치
가.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에 설치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한다. 거실이나 침실의 한쪽을 구획하는 것이 아닌 발코니의 한쪽을 구획하여 설치한다. 현관 또는 직통계단을 통해 피난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 외기에 접하는 발코니로 이동하여 대피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설치
대피공간은 인접하는 두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각 세대별로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세대마다 각각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야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하는 위치에 설치
①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대피공간 자체가 바깥공기에 접하는 위치가 되도록 하고 있다. 바깥공기에 접해야 한다는 의미는 화재로 인한 연기가 대피공간으로 들어오다라도 창문을 열고 호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소방 사다리차를 통해 외부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② 이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대피공간의 구조
가. 방화구획 처리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ㆍ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대피공간이 확보해야 하는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대피공간의 출입문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입문으로 설치하는 60분+ 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피공간을 대체 가능한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 기준 (0) | 2024.10.18 |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규정하는 대피공간의 구조 (5) | 2024.10.17 |
아파트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 | 2024.10.11 |
질의회신을 통한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 검토 (4) | 2024.10.02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따른 특별피난계단 적용 변화 (4) | 2024.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