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피공간의 설치 규정
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대피공간의 설치 방법으로 총 5가지 세부 항목을 규정하였는데, 제4항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말한다. 해당 기준의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를 살펴보면 대피공간의 출입문 및 열리는 방향, 내화구조, 외기 개방, 비치해야 하는 기구 등, 면적 산정을 위한 공간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규정하는 대피공간의 구조
가. 대피공간의 위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출입문
그리고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다. 대피공간의 방화구획과 내부 마감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ㆍ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대피공간의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대피공간에 비치해야 할 기구 등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바. 대피공간에 냉방장치의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ㆍ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② 위 ①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 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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