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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아파트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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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피공간의 설치

. 대피공간의 설치에 관한 규정

대피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46(방화구획 등의 설치) 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어디에 설치하는가?

대피공간은 거실이나 침실 한쪽 공간이 아닌 발코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관이나 직통계단을 통해 외부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외기에 접한 발코니로 이동한 후 대피공간으로 최종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2.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세대와 세대 사이에 발코니가 면하는 부분에 설치된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인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양 세대의 거실과 거실 또는 침실과 침실 사이의 경계벽을 쉽게 파괴가 가능한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은 양쪽 세대의 발코니 사이 경계벽이라 할 수 있다.

 

예를들어 501호의 발코니와 502호의 발코니 사이에 경계벽을 보통 성인의 힘으로 파괴할 수 있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501호에서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현관 또는 직통계단을 통해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 사이의 경계벽을 부수고 옆 세대인 502호로 대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계벽이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의 경계벽에 아예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위에서는 발코니와발코니 사이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인 경우라 하였는데, 이번에는 해당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즉 발코니와 발코니 사이의 경계벽에 개구부를 설치하고 이를 피난이 가능한 크기로 유지한다면 대피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두 세대간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이라 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해당 규칙 제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4항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조항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의 바닥에 설치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 대피공간과 동일 이상의 성능이 있는 대체시설을 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방화구획 등의 설치) 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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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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