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가. 상호간 겸용 가능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공용면적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여 구성하였다.
나. 겸용이 가능했던 이유
① 법령에서 예외 인정
이렇게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상호 겸용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2호 가목에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②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 설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제2항에서는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2항 제7호에서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제연설비의 차압 기능을 통해 연기 유입 방지
가.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제연설비 설치
여기서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이라함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설치하는 제연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및 기술기준(NFTC 501A)을 적용하여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급기가압방식으로 제연성능(차압)이 유지되도록 하라는 의미이다.
나. 상호 겸용이 가능했던 이유
그러므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소방법령에 의한 제연설비를 통해 차압이 유지되면 실내 즉 세대에서 발생한 연기가 비상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침입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성립되었다. 그래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서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3.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변경
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분리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는 ‘24.9.2일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공동주택의 경우라도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공동주택에는 제3의 안전지대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에 연기가 침입하는 것을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즉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공유하지 못하게 하고, 각각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나. 변경 사유
①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출입문을 열고 피난을 하는 경우 연기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에는 0.7m/s 이상의 방연풍속이 형성된다. 그런데 세대원의 계속적인 대피로 인해 출입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로 계속 열리게 되면, 세대 내부로 공기가 유입되어 세대의 압력이 올라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차압이 형성되지 않는다.
② 결국 화재 세대 내부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상호간 압력이 동일해 지면 이제는 화재로 인한 부력과 압력 상승으로 세대 내부의 연기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 역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로 연기가 유입되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로도 연기가 확산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③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연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부속실을 설치함으로써 이중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부속실에 가압을 통해 비상용승강장으로 연기가 유출 되더라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로는 유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다. 공용면적의 증가
다만, 이러한 변화는 공동주택의 경우 코어별로 4㎡ 이상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설치해야 하므로 공용면적이 추가되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부속실 가압을 위해 1㎡ 이상의 ST(Somke Tower)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고, 지하층에서 별도의 제연휀룸과 DA(Dry Area)이 필요하게 되어 공용면적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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