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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소방청의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피난안전구역의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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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가이드라인

 

1. 피난안전구역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조치

. 다른 용도로 사용된 실의 출입문은 이중화

피난안전구역을 건축설비가 설치된 공간(기계실 등)과 같은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조상 불가피하여 피난안전구역의 공간을 서로 경유하여 출입해야 할 경우에는 기계실 등의 출입공간을 이중문(60분 방화문 또는 60+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구부의 최소화

피난안전구역은 화재시 고층부 재실자들이 피난하여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피난안전구역 외벽은 아래층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 진입창 및 제연 외기취입구 등 최소한의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과 완전구획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난안전구역 외벽의 마감은 다른 층과 구별되도록 하여 외부에서도 쉽게 인지가 다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개수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30층마다 하나 이상을 설치하고,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소방 사다리차가 접근 가능한 층

층수가 50층이 넘는 초고층 건축물일 경우 하부 피난안전구역은 소방고가차(52m, 70m)가 접근 가능한 층에 설치하여 화재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가장 아래 부분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의 층수(높이 고려)를 말하는 것이다.

 

. 성능위주설계에서 적용할 때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70m 고가 사다리차가 전개 가능한 층수에 피난안전층을 배치해 주기를 권고하고 있다. 참고로 접안 거리와 접안 각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52미터 사다리차는 최대 접안층수가 16~18층 정도 되고, 70미터 사다리차는 최대 접안층수가 23~25층까지도 가능하다.

3. 피난안전구역의 접근성 향상

. 평소 사람들이 인지 가능하도록 조치

일반 승강기도 마찬가지 이지만,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용승강기에는 층 선택 버튼이 있다. 비상용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층 선택 버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을 알기 쉽도록 별도 표기하여 놓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재실자 등이 피난안전구역의 층 위치를 평소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픽토그램(Pictogram)을 사용한 시인성 향상

피난안전구역의 출입문에 여기가 피난안전구역 출입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화재 등 비상시에는 사람들이 패닉에 가까운 혼란상태에 다다르게 된다. 이때 일반적인 글씨나 표지만으로는 쉽게 구분하지 못할 수 있음에 대비하여, 그림문자로 표시된 픽토그램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 비상시 피난 유도 조치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게 된다. 이때 하향식 피난구는 피난안전구역을 경유하여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설치된다. 그러므로 하향식 피난구의 착지 지점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연결되는 경로에는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한 피난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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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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