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난안전구역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조치
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실의 출입문은 이중화
피난안전구역을 건축설비가 설치된 공간(기계실 등)과 같은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조상 불가피하여 피난안전구역의 공간을 서로 경유하여 출입해야 할 경우에는 기계실 등의 출입공간을 이중문(60분 방화문 또는 60+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개구부의 최소화
피난안전구역은 화재시 고층부 재실자들이 피난하여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피난안전구역 외벽은 아래층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 진입창 및 제연 외기취입구 등 최소한의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과 완전구획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난안전구역 외벽의 마감은 다른 층과 구별되도록 하여 외부에서도 쉽게 인지가 다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개수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30층마다 하나 이상을 설치하고,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소방 사다리차가 접근 가능한 층
층수가 50층이 넘는 초고층 건축물일 경우 하부 피난안전구역은 소방고가차(52m, 70m)가 접근 가능한 층에 설치하여 화재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가장 아래 부분에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의 층수(높이 고려)를 말하는 것이다.
다. 성능위주설계에서 적용할 때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70m 고가 사다리차가 전개 가능한 층수에 피난안전층을 배치해 주기를 권고하고 있다. 참고로 접안 거리와 접안 각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52미터 사다리차는 최대 접안층수가 16층~18층 정도 되고, 70미터 사다리차는 최대 접안층수가 23층~25층까지도 가능하다.
3. 피난안전구역의 접근성 향상
가. 평소 사람들이 인지 가능하도록 조치
일반 승강기도 마찬가지 이지만, 비상용승강기 및 피난용승강기에는 층 선택 버튼이 있다. 비상용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층 선택 버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을 알기 쉽도록 별도 표기하여 놓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재실자 등이 피난안전구역의 층 위치를 평소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픽토그램(Pictogram)을 사용한 시인성 향상
피난안전구역의 출입문에 여기가 피난안전구역 출입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화재 등 비상시에는 사람들이 패닉에 가까운 혼란상태에 다다르게 된다. 이때 일반적인 글씨나 표지만으로는 쉽게 구분하지 못할 수 있음에 대비하여, 그림문자로 표시된 픽토그램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다.
다. 비상시 피난 유도 조치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게 된다. 이때 하향식 피난구는 피난안전구역을 경유하여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설치된다. 그러므로 하향식 피난구의 착지 지점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연결되는 경로에는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한 피난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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