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5항에서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을 말하는데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에서 피난안전구역에 대해 설치기준과 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한다.
가.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영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한다. 피난안전구역은 하나의 층에 설치된 별도의 구역이지, 하나의 층이 아니다. 그런데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설정하라는 규정에서 하나의 층처럼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기계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피난안전구역이 마련된 1개 층 전체를 대피공간으로 운영하다보니, 피난안전구역에 필요한 면적을 산정하고 나면 여유공간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남는 공간에는 기계실, 펌프실, 휀룸실, 전기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완화해 주었다. 다만, 피난안전구역과는 안전하게 격리되도록 내화구조로 구획하라는 의미이다.
3. 피난안전구역과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트랜스퍼구조
가.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제2항의 규정을 보자.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트랜스퍼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에 접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층에서 특별피난계단으로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피난안전구역으로 진입하도록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난안전구역으로 들어온 후에는 다시 하부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으로 연결되도록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② 특별피난계단은 하나의 수직 직통계단이지만, 피난안전구역에 이르러서는 계속 내려가지 못하고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경유하여) 밑으로 내려가도록 설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4. 특별피난계단을 트랜스퍼구조로 하는 이유
가. 계단실에 연기가 침입할 경우를 대비한다.
건축물 내에서 계단실은 제3차 안전공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연설비의 실패 또는 설계보다 더 많은 출입문의 동시 개방으로 만일 하부층에서 계단실로 연기가 침입하게 되면 전 층의 계단실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
나. 연기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피난계단이라 하더라도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에서 무조건 분리되도록 하여, 상층부의 계단실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그러면 대피하는 사람들도 하층부의 계단실이 오염된 경우, 더 이상 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것을 멈추고 피난안전구역에서 구조를 위해 대기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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