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가. 대피공간의 설치 의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나.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①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②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③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④ 대피공간과 동일 이상의 성능이 있는 대체시설을 한 경우
2. 하향식 피난구의 구조
가. 피난구의 덮개 성능 및 크기
①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피난구 상호간의 수평거리 및 수직거리
①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②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하향식 피난구는 수직동선상으로 계속 연결되어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층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러므로 같은 수직동선에 설치되더라도 열리는 방향이 위층과 아래층이 각각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호간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아래층의 바닥까지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 사생활 보호 및 방범을 위한 조치
피난을 위해 덮개를 개방하면 방재실, 관리사무소, 아래층 월패드에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긴급시에는 관리사무실 등에 화재사실을 통보하고, 평상시에는 방범조치 및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다음의 조치가 취해저야 한다.
①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②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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