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난기구의 설치 경로
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 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동일 수직선상에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설치하고 한번 대피를 시작한 사람이 다른 경로로 갈 필요없이 지속적으로 피난층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이다.
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피난층과 가까운 피트층에 도달하여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경우에는 피트층 내부를 통과한 후 중앙 코어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2.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한 대피실
가. 대피실의 면적
소방법령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한 장소를 대피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피실의 면적은 2㎡ 이상으로 하되, 동일한 대피실을 2세대 이상이 공용할 경우에는 3㎡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나. 대피공간의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즉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피공간에 대한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이 의미는 소방법령에서 말하는 대피실의 구조를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대피공간의 구조와 동일하게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다. 대피실의 출입문
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재실자는 아래층으로 피난을 위해 대피실로 들어온 상태에서도 하향식 내림식 피난사다리 또는 승강식 피난기의 사용방법을 잘 몰라 시간을 지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출입문을 화염과 연기를 방어할 수 있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토톡 하는 것이다.
다. 대피실의 표지 및 표지판
① 대피실의 출입문에는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여 쉽게 인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피실 내부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평상시 사용 요령을 잘 숙지하지 못한 재실자라도 사용설명서를 보면서 피난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라. 기타
①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②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③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3. 하강구의 규격과 구조
가. 하강구 규격
하강구의 개구부는 직경 60c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건장한 성인 남성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창문의 개구부 규격은 50cm 이상이어야 하지만, 하향식 피난구의 하강구 직경은 더 넓은 60cm를 요구하고 있다.
나. 하강구 내측의 구조
① 하강구 내측에는 하강하는 사람이 걸리지 않도록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② 다만,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인 경우에는 대피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존재해도 무방하다.
다. 착지점과 하강구 간의 거리
착지점과 인접한 다른 하강구는 상호간에 수평거리 15㎝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동일한 대피실에서 위층에서 내려오는 사람과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 사람의 동선이 겹쳐지지 않는다.
4. 관계자 확인 및 방범 조치
가. 경보장치의 작동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이는 화재시 상호간 화재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방범에도 필요한 조치이다.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 인지를 위한 조치
피난을 위해 대피실의 해치가 개방되는 경우 감시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피난이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문을 열어서 아래층으로 침입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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