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향식 피난구(건축)

가. 건축법령에서 출발한다.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에서 언급되고 있다. 즉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인 것이다.
나. 대피공간을 면제받기 위한 설비이다.
①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② 그런데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항에서 대피공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제3호에서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공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설비인 것이다.
다. 어디에 설치하는가?
대피공간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대피공간의 설치대상이 아파트이다.
라. 설치할 수 있는 층이 정해져 있는가?
① 대피공간의 설치 층수는 아파트의 4층 이상부터 설치한다. 즉 최소 하한의 층이 정해져있다. 대피공간을 대신하기 위한 설비이므로 하향식 피난구 역시 아파트의 4층 이상부터 설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② 물론 현실에서는 전층에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층수에 대해서는 굳이 설치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 즉 아파트의 4층 이상에서부터 최상층까지, 또는 필요에 따라 전 층에 설치하면 된다.
2.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소방)

가. 소방법령에서 출발한다.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승강식 하강기와 함께 피난구조설비 중 피난기구에 해당한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라는 것이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과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규정되어 있다.
나. 피난기구의 한 종류이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1.8 용어의 정의 1.8.1.6에서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피난기구의 한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어디에 설치하는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에 대한 설치장소 즉 설치대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모든 건물에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노유자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승강식 피난기를 적용하라고 표 2.1.1에 규정되어 있다.
라. 설치해야 하는 층이 정해져 있는가?
피난기구에 해당하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 2.1.1에 의거 10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면 된다. 물론 안전을 위해 더 높은 층까지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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