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선의 시작
가. 용어가 비슷하다.
① 건축법령에서는 아파트의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정해주고 있다.
② 소방법령에서는 피난기구의 하나로 승강식 피난기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설치하는 방법이 비슷하다.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설치하는 방법이 유사하다. 일단 덮개가 있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내림식 사다리가 적재되었다가 덮개를 개방할 때 아래로 펼쳐져야 한다. 두 가지 모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구부의 크기가 규정되어 있는 등 설치 방법이 유사하다.
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에 설치하는 것인가 보다 하는 추측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적용하는 것도 다르다.
2. 설치 대상의 차이
가. 하향식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령에 의해 4층 이상의 아파트 모든 층에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피난설비이다. 즉 설치 대상은 아파트이고 설치 층은 4층 이상의 층이다.
나.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소방법령에 의한 피난설비로서 모든 건물에 설치할 수 있다.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노유자시설이나 의료시설과 같은 곳에서는 제약이 있으므로 승강식 피난기를 설치한다. 또한 설치가 가능한 층은 10층 이하의 층에 설치할 수 있다.
3. 하향식 피난구와 소방시설에 의한 피난기구와의 연관성
가. 하향식 피난구는 소방시설(피난기구)이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령에 의한 대피시설이다. 따라서 소방법령에 의한 소방시설 즉 피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하향식 피난구는 소방시설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소방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설계를 건축에서 한다.
다.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여부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라. 피난기구의 면제가 가능하다.
건축법령에 의거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간주되기 때문에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2.1.4를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해당 층에 대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즉 아파트에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아파트의 해당 층에 대해서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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