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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하향식 피난구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적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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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선의 시작

. 용어가 비슷하다.

건축법령에서는 아파트의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대피공간의 대체시설로 인정해주고 있다.

소방법령에서는 피난기구의 하나로 승강식 피난기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설치하는 방법이 비슷하다.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설치하는 방법이 유사하다. 일단 덮개가 있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내림식 사다리가 적재되었다가 덮개를 개방할 때 아래로 펼쳐져야 한다. 두 가지 모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구부의 크기가 규정되어 있는 등 설치 방법이 유사하다.

 

.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에 설치하는 것인가 보다 하는 추측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적용하는 것도 다르다.

 

 

 

2. 치 대상의 차이

. 하향식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령에 의해 4층 이상의 아파트 모든 층에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피난설비이다. 즉 설치 대상은 아파트이고 설치 층은 4층 이상의 층이다.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소방법령에 의한 피난설비로서 모든 건물에 설치할 수 있다.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노유자시설이나 의료시설과 같은 곳에서는 제약이 있으므로 승강식 피난기를 설치한다. 또한 설치가 가능한 층은 10층 이하의 층에 설치할 수 있다.

3. 하향식 피난구와 소방시설에 의한 피난기구와의 연관성

. 하향식 피난구는 소방시설(피난기구)이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령에 의한 대피시설이다. 따라서 소방법령에 의한 소방시설 즉 피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하향식 피난구는 소방시설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소방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설계를 건축에서 한다.

 

.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여부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 피난기구의 면제가 가능하다.

건축법령에 의거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로 간주되기 때문에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피난기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2.1.4를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해당 층에 대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즉 아파트에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아파트의 해당 층에 대해서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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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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