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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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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발코니에 있는 하향식 피난구

. 아파트 발코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 발코니에 있는 것은 하향식 피난구인가? 아니면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인가? 이것이 어떤 것이가에 따라 적용이 변화된다. 대부분은 건축법령에 의한 하향식 피난구이다. 즉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라는 것이다.

 

.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규정

소방법령에서 아파트에도 층마다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2.1.4를 살펴보자.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가능 기준

 

.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파트 각 세대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소방법령에 의한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인접세대 즉 아래층 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설비이기 때문이다.

 

.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의 변화

결국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피공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기구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실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출발은 건축법령에 의한 하향식 피난구이다.

 

건축법령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대피공간을 면제받기 위해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다. 왜냐하면 대피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면적과 구조가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피공간 대신 건축법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4항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된다.

 

. 현실은 소방법령의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의 내용 보다 소방법령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3.9 의 규정이 더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실무에서는 건축법령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소방법령을 적용시키기에 이르렀다.

 

, 출발은 대피공간을 면제받기 위한 하향식 피난구인데 실제 적용은 소방법령에 의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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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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