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발코니에 있는 하향식 피난구
가. 아파트 발코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 발코니에 있는 것은 하향식 피난구인가? 아니면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인가? 이것이 어떤 것이가에 따라 적용이 변화된다. 대부분은 건축법령에 의한 하향식 피난구이다. 즉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라는 것이다.
나.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규정
소방법령에서 아파트에도 층마다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2.1.4를 살펴보자.
다.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파트 각 세대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소방법령에 의한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인접세대 즉 아래층 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설비이기 때문이다.
라.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의 변화
결국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피공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기구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실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가. 출발은 건축법령에 의한 하향식 피난구이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대피공간을 면제받기 위해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다. 왜냐하면 대피공간을 구성하기 위한 면적과 구조가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피공간 대신 건축법령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된다.
나. 현실은 소방법령의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적용하고 있다.
① 그런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의 내용 보다 소방법령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3.9 의 규정이 더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실무에서는 건축법령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소방법령을 적용시키기에 이르렀다.
② 즉, 출발은 대피공간을 면제받기 위한 하향식 피난구인데 실제 적용은 소방법령에 의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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