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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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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표준가이드라인

 

. 양방향 피난시설(설비) 적용

공동주택 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양방향 피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향식 피난구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피난시설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피공간은 대피를 위한 공간이지만,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 후 인접세대(직하층)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라 더 효율적이다.

 

. 원룸형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를 적용토록 하고, 아파트 외의 용도인 건축물에는 공용복도 등에 하향식 피난구를 추가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원룸형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내부 면적이 작아 각 세대마다 하향식 피난구를 별도록 설치하기 곤란하므로, 이때에는 공용 복도에 1개 이상의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위치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피난시설(하향식 피난구 등)을 설치하는 장소는 주방 또는 주출입문 인근을 제외하고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관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한 양방향 피난을 위한 조치이다.

 

. 피난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 금지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 장소에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 출입문 개방으로 인해 장애 발생치 않도록 하고,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 설치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 가이드라인에서는 방화구획 또는 출입분(방화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능위주설계에서는 대부분 적용하는 추세이다.

 

출입문을 개방할 때 상단에 설치된 빨래건조대에 의해 출입문 개방이 되지 않거나, 피난을 위해 상층에서 내려온 사다리에 의해 출입문이 개방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 완강기 등 피난기구 설치 면제

아파트 등 세대 내에 건축법령에 적합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게 되면, 소방법령에 의한 피난기구인 완강기 등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이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2.1.4의 규정과 같은 맥락이다.

 

 

 

 

 

2. 서울특별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서울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 주거용도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주거용도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방화구획된 실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거주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을 위해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 방화구획과 방화문 설치

하향식 피난구는 원래는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최근 성능위주설계를 할 때 재실자의 안전을 위해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방화구획을 하였으니 방화성능을 위해 출입문은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규모 주택에서의 적용 예외

다만, 원룸형태 이거나 주거용도라도 바닥면적이 33이하인 경우 즉 하나의 세대 면적이 작아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용 복도의 양쪽 끝에 피난계단 또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토록 하여 화재시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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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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