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축시설 또는 기축시설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비율
가. 2022.1.28.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다.
나. 2022.1.2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의 경우
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소유한 시설(공공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범위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② 그 외의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의 범위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③ 2022.1.2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의 경우에도 시도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2. 공공기축시설이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④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급속충전시설 설치 비율
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과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체적인 총 주차대수를 위한 비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여 놓았으므로 각 시도마다 조례에서 급속충전시설의 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부산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 급속충전시설의 수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6조의2제1항제1호(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 기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10 이상
- 신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② 제6조의2제1항제2호(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시설 중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③ 제6조의2제1항제3호(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 기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 신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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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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