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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의무설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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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시설 또는 기축시설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비율

. 2022.1.28.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다.

 

. 2022.1.2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의 경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소유한 시설(공공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범위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그 외의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의 범위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2022.1.2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의 경우에도 시도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2. 공공기축시설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급속충전시설 설치 비율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과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체적인 총 주차대수를 위한 비율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도의 조례로 위임하여 놓았으므로 각 시도마다 조례에서 급속충전시설의 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부산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급속충전시설의 수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6조의21항제1(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 기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10 이상

- 신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6조의21항제2(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시설 중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6조의21항제3(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 기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 신축시설 : 전체 충전시설 수량의 100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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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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