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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전기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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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

 

. 관련 규정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1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세부 대상

환경진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세부 대상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등을 말한다.

 

또한, 위 시설 중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

 

 

 

 

2. 설치의무 대상별 세부 내역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3조의5 및 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부설주차장: 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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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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