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가. 관련 규정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나.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세부 대상
① 환경진화적 자동차 전용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세부 대상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등을 말한다.
② 또한, 위 시설 중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
2. 설치의무 대상별 세부 내역
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문화 및 집회시설
④ 판매시설
⑤ 운수시설
⑥ 의료시설
⑦ 교육연구시설
⑧ 운동시설
⑨ 업무시설
⑩ 숙박시설
⑪ 위락시설
⑫ 자동차 관련 시설
⑬ 방송통신시설
⑭ 발전시설
⑮ 관광 휴게시설
나.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①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② 기숙사
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①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②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③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라.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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