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강식 피난기와 적용이 다르다고 인식
가. 승강식 피난기의 규정
승강식 피난기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 2.1.1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에서 규정되고 있다. 즉 피난기구로서 설치장소의 용도별로 각 층별로 설치 적응성을 규정하고 있다.
나. 표 2.1.1에 없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그런데 해당 표 2.1.1에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분명히 피난기구의 한 종류라고 1.8 용어의 정의 1.8.1.6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표 2.1.1 피난기구의 적응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혼선이 시작된다.
2. 적응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가. 피난기구로서의 적응성
이는 피난기구로서의 적응성이 없어서 표 2.1.1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노유자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행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뿐만아니라 일반 업무시설 등에서는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
나. 설치하는 층수의 적용 가능성
다만,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 2.1.1에서 피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층수를 10층 이하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하향힉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10층 이하의 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모든 층에서 설치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 또한 가능하다.
다. 층별 설치 개수
3.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표에 산입해야 한다.
가. 문제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 2.1.1 피난기구의 적응성 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방시설의 피난기구라기 보다는 건축법령의 하향식 피난구에 설치하는 내림식 사다리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 해결방안
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법령에 의한 하향식 피난구와 달리 소방법령상의 피난기구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입원실이 있는 의원 등, 다중이용업소에는 이용자의 거동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승강식 피난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그 밖의 것에 해당하는 나머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3층 이상의 층 및 10층 이하의 층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면 이 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확실하게 건축법상의 하향식 피난구와 구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 설치 가능한 층 수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모든 층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표 2.1.1에서는 최대 설치 층을 10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승강식 피난기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굳이 이러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따라서 표 2.1.1을 수정하여야 한다. 11층 이상에 해당하는 칸을 추가하여 그 적용 가능한 피난기구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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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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