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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한 대피실의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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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피실의 면적과 구조 등

. 대피실의 면적

소방관련 법령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한 장소를 대피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관련 조항에 의하면 대피실의 면적은 2이상으로 하되, 동일한 대피실을 2세대 이상이 공용할 경우에는 3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대피공간의 구조

그리고 대피실은 건축법 시행령46조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피공간에 대한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소방법령에서 말하는 대피실의 구조를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대피공간의 구조와 동일하게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2. 대피공간의 출입문에 대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개정

 

대피공간의 출입문

 

2024.6.18.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46(방화구획 등의 설치) 4항 제4호가 신설되었다. 그 내용은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60+ 방화문으로 설치하라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으나 2024.6.18일 시행령 개정시 신설 항목으로 산입되었다.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규정

 

대피실 출입문 규정

 

그런데 소방법령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3.9.4에서는 대피실의 출입문은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법 시행령과 달리 두 가지의 방화문의 설치를 인정하고 있다.

 

.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생한 문제

‘24.6.18 이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출입문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새로 규정이 생기면서 60+ 방화문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1.3.9.4에서 대피실의 출입문을 규정하고 있지만, 2.1.3.9.2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

3. 대피공간의 출입문을 어떤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 서로 다른 규정일 경우 적용 방법

건축법 시행령과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이 서로 개정되는 시점이 달라서 적용에 혼선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적용할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을 적용해도 좋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을 적용해도 좋다.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자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3.9.4에서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이라고 직접 명기하고 있다고 하여도,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리라 본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맞추어 60+ 방화문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적용의 예

이는 소방법령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해당하는 피난기구를 적용할 때의 이야기이다. 즉 피난기구로서 하향식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대피실인 경우이다. 이때에는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도 된다.

만약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아파트의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이라면 무조건 60+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대피공간을 면제받기 위한 하향식 피난구실인 경우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아파트의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장소에 대해서는 어떤 방화문을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다. 왜냐하면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코니는 방화구획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방화문으로 구획하지 않으므로 방화문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과정에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공간을 별도로 방화구획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왕 방화구획 하였으니 그 출입구에는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라고 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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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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