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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 위치(바닥면적 400㎡ 이상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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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400이상인 거실에 공기유입구 설치 방법

. 바닥면적 400이상의 거실 적용 여부

 

바닥면적 400㎡ 이상인 거실에 공기유입구 설치

8조 제2항 제2호의 조항은 바닥면적이 400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공기유입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거실이라도 거실 상호간에 벽으로 구획되지 않고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라면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 400이상인 거실과 통로 간의 구획은 제연경계로 되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이라도 그 용도가 공연장집회장위락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 공기유입구 설치 방법

바닥면적이 400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공기유입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기유입구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공기유입구의 상단과 바닥간의 거리가 1.5m 이하, 공기유입구 각 변으로부터 주변 2m 이내라고 표현했으면 좋았을 조항이다. 사실은 이 표현이 실무에서 더 적용가능하고 의미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규정상 명백한 표현이 없는 이상 공기유입구의 높이를 산정하는 기준과 주변 2m를 측정하는 것은 공기유입구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화재안전기준에서 상단 또는 하단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자.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 배출구의 설치위치를 먼저 참조해 보자.

바닥면적이 400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배출구 설치에 대해서는 제7(배출구) 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바닥면적이 400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 배출구는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이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 간의 최단거리가 2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400㎡ 이상인 경우의 배출구 설치 위치

.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는 이유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배출구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벽 부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최소 2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면 된다. 신선한 공기는 연기층보다 더 아래의 부분으로 유입이 되어야 양압의 효과를 발휘하여 연기층이 상부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벽에 설치되는 배출구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2m 부분에 존재한다면, 그보다 더 낮은 위치에 공기유입구가 존재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공기유입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변 2m 이내에 가연성 내용물이 없어야 한다.

. 대규모 거실에서의 화재 확산을 예방한다.

동일실 급배기 방식의 경우 동시에 배출구와 공기유입구가 작동하게 되는데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수록 화재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공기유입구 근처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가연물에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연소의 3요소를 충족시키게 되고 복사열 또는 전도열에 의해 화재가 전파되게 된다. 결국 공기유입구에서 유입되는 신선한 공기가 화재를 확산시키는 형상이 되므로 주변 2m 이내에 가연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거실에서는 이 규정을 강제하지 않는 이유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거실은 소규모 거실이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 각종 가구와 집기류들이 빼곡하게 설치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런 규정을 강제하게 되면 거실의 효용성과 공간 활용성이 저하되어 현실적으로 거실의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강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거실이라도 가능한 경우라면 공기유입구 근처에는 가연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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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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