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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및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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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및 통로에 공기 유입구 설치

 

제연경계 구획 거실과 통로의 공기유입구 설치

. 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

1호는 바닥면적이 400미만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을 말하고, 2호는 바닥면적이 400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을 말한다. 즉 이러한 곳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은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

거실 제연설비에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곳은 벽으로 구획된 곳이 아닌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다. 또한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통로도 포함한다.

 

. 적용 제외대상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었다 하더라도, 거실제연경계로 인접하는 구역의 유입공기가 당해 예상제연구역으로 유입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즉 인접구역 급배기방식인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제8(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기유입구 설치 방법

 

벽에 설치하는 경우와 벽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 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및 통로인 경우 유입구를 벽에 설치하고자 한다면 제2호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2호는 바닥면적 400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 공기유입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및 통로인 경우 공기유입구를 벽에 설치하고자 한다면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기유입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 유입구를 벽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및 통로인 경우 유입구를 벽 외의 장소(기둥)에 설치하고자 한다면 유입구 상단이 천장 또는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만족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제연경계의 수직거리가 층고의 중간 부분보다 더 낮다면 공기유입구는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더 낮게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배출구의 설치 위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다. 공기유입구의 상단을 기준으로 한다.

공기유입구의 설치위치 즉 설치기준은 공기유입구의 상단을 기준으로 한다. 화재안전기준에서 거리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대부분 중심을 기준으로 하지만, 제8조 제2항 3호 나목에서는 공기유입구의 상단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 의미에 주목하여야 한다. 공기유입구 전체 면적에서 공기가 제연구역 내로 유입될 것인데 실내의 화열보다 더 차가운 옥외의 공기가 들어올 것이므로 연기층을 교란시키지 않고 연기층 보다 더 아래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기유입구 위치는 배출구의 설치 위치와 관련되어 있다.

. 배출구의 설치위치를 살펴보자.

 

배출구의 설치위치를 알아야 공기유입구 설치위치를 알 수 있다.

7(배출구) 1항 제2호 나목을 참조하여 통로인 예상제연구역바닥면적이 400이상인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 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배출구의 설치 위치를 살펴보자. 이 경우 배출구는 천장반자 부분에 설치하거나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제연경계 포함)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출구의 하단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서 제연경계의 폭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배출구보다 더 낮은 곳에 공기유입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공기유입구의 상단을 배출구의 하단보다 더 낮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뜨거운 열기와 부력으로 인해 천장쪽으로 상승한 연기와 새로 들어오는 공기가 뒤섞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뜨거운 연기층은 제연경계 부분에 머무르게 하고 축적되는 연기층을 배출구를 통해 배출하려는 것이다. 제연경계 아래로는 공기유입구를 통해 유입되는 신선한 공기로 청결층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청결층이 유지됨으로서 대규모 거실과 통로에서의 피난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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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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