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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공동예상제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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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예상제연구역

가.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거실 제연설비를 운영함에 있어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여러 개의 예상제연구역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공동예상제연구역에 포함된 각 예상제연구역에서 동시에 급기 및 배출이 이루어진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은 각 예상제연구역들이 하나의 구역으로 Zoining된 것이므로, ①각 예상제연구역들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와각각의 예상제연구역들끼리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공동예상제연구역에 공기유입구의 설치

 

공동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2항 제2호에 따라 설치한다.

 

벽으로 구획된 경우 공기유입구의 설치 방법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공기유입구를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면 된다. 이는 바닥면적이 400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에 공기유입구를 설치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하라는 것이다. 공기유입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예상제연구역에 해당하는 모든 거실에 동시에 급기를 할 것이므로 공기유입구는 바닥면적이 400이상의 대규모 거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 배출구의 설치위치를 참조해야 한다.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어서 하나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와 제연 특성이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천장반자에 설치하거나 또는 천장이나 반자와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하고 있다.

 

다. 공기유입구를 배출구보다 더 낮게 설치하려는 것이다.

이때 배출구를 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고 있어서, 공기유입구는 배출구보다 더 아래에 설치하여 제연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이유이다. 화염에 의해 뜨거워진 연기는 부력에 의해 상승하고 그 빈 공간을 공기유입구를 통해 들어온 신선한 공기로 채워서 연기층이 일정 높이 이하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각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구역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2항 제3호에 따라 설치한다.

 

에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공기유입구 설치 방법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기유입구를 설치하면 된다. 공기유입구를 벽에 설치할 때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주위 2m 이내에 가연물이 없도록 한다. 이는 바닥면적이 400이상의 거실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 설치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그리고 벽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공기유입구의 상단이 천장이나 반자와 바닥 사이의 중간 아랫부분보다 낮게 되도록 하고,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낮게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전부가 아닌 1개 이상의 장소라고 한 이유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는 의미는 여러 예상제연구역이 하나로 Zoining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공동예상제연구역에 포함되는 각 예상제연구역들은 일부가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더라도, 어떤 예상제연구역은 세 면에 벽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예상제연구역은 두 면이 벽으로 설치된 부분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벽이 있는 곳에 공기유입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조항을 적용하고, 벽이 없고 제연경계와 기둥만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벽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벽으로 구획된 또는 제연경계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에서의 배출구 설치 위치에 따라 공기유입구를 더 낮게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상제연구역 간 제연경계로 구획된 대규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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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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