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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공기유입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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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사용하는 곳에서의 공기유입구 운영 방식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의 공기유입구 설치방식

.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이 조항은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이다.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있을 때 화재실은 배출을 통해 부압으로 유지하고 인접 구역은 공기를 유입시켜 정압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연경계의 하단을 통해 화재실에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 주기도 하고, 통로와 연결된 벽 또는 출입문 하단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유입구(그릴)를 만들어 화재실에 공기를 유입시켜 줄 수도 있다.

 

. 공기유입구 설치 방식

인접구역 제연방식이 거실과 거실인 경우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에 배출구과 유입구를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한 화재실은 배출구를 개방하여 연기를 배출하고 인접구역에서는 유입구를 개방하여 공기를 유입시킨다.

그리고 거실배출 통로급기 방식인 경우에는 화재실로 간주되는 거실에는 배출구를 설치하고 통로에 급기구를 설치하여, 통로에서 공급되는 공기가 거실로 유입되게 한다.

 

 

공기유입구의 설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공기유입구 설치 방법

8(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4항은 공기유입구의 설치 높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아니다.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설치방법은 제8(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면 된다. 각 예상제연구역이 거실인지 또는 통로인지의 여부,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 벽으로 구획여부, 제연경계로 구획여부에 따라 공기유입구를 각각 설치하면 된다.

 

. 인접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바닥면적에 따라 그리고 벽이나 제연경계로 구획되었는가에 따라 공기유입구는 천장에 설치할 수도 있고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또는 제연경계 하단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때 인접한 B 제연구역 또는 C 통로에 설치된 공기유입구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은 경우에, B 인접 제연구역 또는 C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해당 공기유입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예상제연구역 화재를 대비해서 조치해야 할 사항

. 각 유입구는 모두 자동 폐쇄되어야 한다.

거실끼리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화재실은 어디가 될지 모른다. 인접한 예상제연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유입구는 모두 폐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A, B, C, D라는 예상제연구역을 인접구역 제연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B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B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유입구는 자동으로 폐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화재실(B 거실)에 설치된 모든 유입구는 폐쇄되어야 한다.

거실배출 통로급기 방식은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에서의 화재시 인접한 통로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해당 거실로 유입되도록 설계한다. 그런데 의도와 다르게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통로에 설치된 유입구를 통해 공기가 유입되어 양압이 형성되는 경우 통로에 쌓이던 연기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상제연구역으로 침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공기 유입을 담당하고자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된 각 유입구들은 해당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모두 자동으로 폐쇄되어야 하는 것이다.

 

거실배출 통로급기 방식에서 통로 화재시 유입구 폐쇄

. 해당 구역의 유입풍도에 설치된 댐퍼 자동 폐쇄

공기 유입을 담당하는 예상제연구역공기유입구를 폐쇄하는 방법도 있지만, 해당 구역에 연결되는 유입풍도에 설치된 댐퍼를 폐쇄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예상제연구역에 공기유입구가 다수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 일일이 폐쇄하는 방법 보다 유입풍도 자체를 댐퍼로 폐쇄해 버리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기 유입을 차단하면 된다.

 

. 공기유입구가 제연경계보다 더 높이 설치되어 있을 때 적용한다.

이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유입구가 제연경계 하단보다 더 높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조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처럼 벽이 없이 기둥만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공기유입구를 천장에 설치하여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으로 거실 제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만약 공기유입구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더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신선한 공기가 연기층을 밀어올려 천장부에서 하강하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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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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