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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에서 공동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 산정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가. 공동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정의 공동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정의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3조(정의) 제5호를 찾아보면 된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말한다. 제연경계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들 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예상제연구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예상제연구역이 2개 이상 있는 곳에서 동시에 연기를 제어하려고 하는 곳을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고 한다. 나. 공동예상제연구역은 제연 시스템의 Zoning과 관련된다. 공동예상제연구역은 배출풍도 및 급기풍도를 공유하는 다수의 예상제연구역들을 말한다. 즉, 이러한 공동예상제연구역에서는 동시에 급기 또는 배출이 실시된다. 이는 제연 시스템의 Zoning화 개념.. 더보기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거실의 제연설비 배출량 및 배출방식 적용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가. 바닥면적이 400㎡ 미만으로 구획된 예상제연구역이다. ① 소규모의 예상제연구역이다. 하나의 제연구역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면적은 1,000㎡ 이내이다. 그리고 면적의 충족과 함께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의 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형상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에 일치하면서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으로 구획된 소규모의 예상제연구역에 해당한다. 이때에는 거실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② 동일실 급배기 방식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400㎡ 미만의 소규모 거실인 경우 수용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실자가 화재 상황에서 화염과 연기를 피해 거실을 빠져나가 통로에 이르는 거리가 멀지 않고 대피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동선이..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제연방식 거실 제연설비를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동일실 급배기 방식, 인접구역 상호 제연방식, 소규모 거실에 대한 통로 배출방식이 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5조에서는 거실 제연설비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소규모 거실에 대한 통로 배출방식, 그리고 연기의 유입이 우려되지 않는 통로에 대한 예외적 방식까지 언급하고 있다. 동일실 급배기 방식 거실 제연설비의 기본은 예상제연구역인 화재실에서 급기와 배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동일실 급배기 방식이다. 예상제연구역이 소규모로 구획된 공간에서 사용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배출구를 통해 연기를 배출함과 동시에 급기구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유입함으로써 연기를 제어하는 것이다. 연기는 부력에 의해 천장에 축적되므로 배출구는 천장쪽에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 구획 방법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일정한 기준에 맞도록 구획되어야 한다. 그 구획을 제연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면적, 길이, 범위, 층 등으로 구획한다. 이렇게 하나의 제연구역을 면적이나 길이 등으로 소분화하여 구획하는 이유는 유입하는 공기량과 배출하는 배출량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설치해야 할 팬의 용량과 함께 덕트의 크기 등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즉, 제연구역 하나가 형성될 수 있는 면적의 최대치는 1,000㎡ 이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처럼 내부 거실의 면적이 넓은 곳은 하나의 제연구역이 1,000㎡ 이내가 되도록 구획하여 거실 제연설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용도의 특성상 거실을 벽으로 구획.. 더보기
제연구역의 정의에서 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는 의미 제연구역을 정의할 때 천장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 관련 조항(용어 정의) 나. 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 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이라는 규정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3조(정의) 제1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 조항에서는 제연경계에 의해 구획된 공간을 설명하면서 제연경계라는 것과 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고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다. 다. 천장의 특성 화재로 인한 연기는 부력을 받아 상승하여 천장에 이르러 축적되게 된다. 그런데 메쉬형 천장이거나 일부가 개방되어 있는 천장이라면 연기는 천장을 지나 상층의 바닥부분(단층인 경우에는 지붕)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과 예상제연구역의 구분 제연구역에 대해 가. 제연구역이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은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방법과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기준 제3조(정의)에서 제연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제연구역이란 건물 내부를 제연경계를 사용하여 구획한 공간을 의미한다. 나. 예상제연구역이라는 의미는 제연구역과 유사한 용어가 하나 더 있다. 예상제연구역이라는 용어인데 역시 제3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 발생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 그리고 2개 이상인 예상제연구역에 대하여 동시에 급기 및 배출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고 표현한다... 더보기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제연설비 총론 제연설비의 개요 가. 제연설비란 제연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된 연기를 배출, 유동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연설비란 자연적인 방법 또는 기계적(강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연기의 이동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나.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배연설비와 차이 배연설비도 연기를 배출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유사한 설비 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연설비는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연기를 배출시키는데 비해, 제연설비는 송풍기나 배출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인 가압과 배출을 통해 연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연설비는 자연적인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위주의 설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 제연설비의 설치 목적 제연설비는 화재로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제연경계를 0.6m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유 앞 글에서는 수직거리가 왜 2m 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에는 거실 제연설비의 제연경계를 0.6m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제연경계란 무엇인가? 연기는 부력에 의해 위로 올라간다. 실내에서 위라고 하면 천장을 의미하는데 천장으로 올라간 연기는 천장과 부딪힌 후 천장 면을 따라 옆으로 퍼지게 된다.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계속 상승하는 후속 연기들이 있어서 밀리고 밀려서 실내 전체 천장에 퍼지게 될 것이다. 백화점이나 지하철 역사에서 연기가 천장을 따라 계속 퍼진다면 사람들의 피난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연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일정 공간 내에 연기를 가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연경계라는 벽을 설치하는 것이다. 2. 제연경계의 재질 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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