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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과 예상제연구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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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에 대해

. 제연구역이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은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방법과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기준 제3(정의)에서 제연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제연구역이란 건물 내부를 제연경계를 사용하여 구획한 공간을 의미한다.

 

제연구역 및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정의

. 예상제연구역이라는 의미는

제연구역과 유사한 용어가 하나 더 있다. 예상제연구역이라는 용어인데 역시 제3(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 발생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한다. 그리고 2개 이상인 예상제연구역에 대하여 동시에 급기 및 배출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공동예상제연구역이라고 표현한다. 사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제연구역보다는 예상제연구역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등장하게 된다.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곳이 예상제연구역이기 때문이다.

 

.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말하는 제연구역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에서도 제연구역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 약칭 부속실 제연설비에서는 제연구역을 제연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속실 제연설비에서는 예상제연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말하는 제연구역

제연구역과 예상제연구역의 차이 및 구분의 이유

. 제연구역과 예상제연구역의 차이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연구역은 하나의 건물 또는 층에 다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다수의 제연구역 중에서 화재 발생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곳을 예상제연구역이라고 칭하고 있다. 제연경계에 의해 구획하여 제연구역이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기의 제어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제연구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서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유

제연구역은 해당 구역에서 제연설비가 작동했을 때 그 성능이 유지되고 연기 배출과 급기의 효과가 있도록 일정한 면적, 길이, 직경, 층으로 구획하여 설정한다. 이는 대규모 거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제연경계를 통해 구획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벽을 통해 실별 공간별 구획되어 제연구역이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제연구역으로 설정되더라도 해당 구역에서 연기의 제어 필요가 없다면 예상제연구역이 되지 않는다. , 제연구역으로 구획되었더라도 예상제연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연설비의 공기 유입구 및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고 배출량 산정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않을 있는 예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501) 5(제연방식) 3항을 보면 건축물 내에 설치한 통로 중에서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나온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가연성 내용물이 없는 통로의 경우를 예상제연구역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제연구역으로 구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상제연구역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화재발생시 연기의 유입이 우려되는 통로는 당연히 예상제연구역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통로에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가 설치되어 연기를 제어하여야 한다.

 

제연방식 중 통로에 대한 규정

. 제연구역이지만 제연설비의 설치를 제외하는 곳

 

제연설비의 설치제외

즉 해당 건물이나 해당 용도가 있는 층이 소방시설법에 따라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어서 제연구역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사람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어서 화재시 연기를 제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을 말한다. 이러한 곳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에는 해당하지만, 예상제연구역으로 보지 않아 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다. 화장실, 목욕실, 주차장 등을 말한다.

 

. 주차장은 제외조항에서 삭제해야 한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발생한 연기는 제연설비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주차장은 화재 발생시 연기의 제어가 불가능하므로 위 제외조항에서 삭제하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에 맞는 거실 제연설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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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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