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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제연경계와 제연경계벽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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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제연경계와 제연경계벽이 여러 조항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개념과 적용하는 의미를 구별할 수 있어야 제연설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연경계와 제연경계벽이 구분되어 적용된다.

제연경계와 제연경계벽

. 제연경계는 무엇인가?

화재안전기준에서 제연구역을 구획하는 방법으로 제연경계 및 벽으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제연경계란 보 및 제연경계벽을 통칭하여 말하는 것이다. 즉 연기가 천장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다가 어느 곳에 이르러 흐름이 차단되도록 경계가 된다는 의미로 제연경계라고 부른다.

 

제연경계에 대한 규정

. 제연경계와 제연경계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연경계제연경계벽은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연경계벽은 지하철이나 대형 쇼핑몰 등의 천장에 설치된 인위적인 투명한 유리 형태의 넓은 구조물을 말하지만, 제연경계라 하면 방금 설명한 제연경계벽 뿐만아니라 건물의 보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다. , 제연경계벽은 제연경계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제연경계벽이 하강하는 가동식 제연경계벽

제연경계와 제연경계벽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 보를 제연경계로 볼 것인가?

4(제연설비) 2항을 살펴보자. 제연경계는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 초과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 규정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천장에 설치된 보 그리고 거실 제연을 위해 설치하는 제연경계벽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 제연경계벽의 별도 설치 여부

이를 다시 설명하면, 보가 제연경계로서 역할을 하려면 폭이 0.6m 이상이어야 하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보가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제연경계로 볼 수 없으므로, 거실 제연을 위한 별도의 제연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이 맞지 않으면 추가로 제연경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의 설치에 따른 제연구역의 변화

반대로 건물 천장에 설치된 보가 제연경계로서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보의 폭이 0.6m를 넘고 수직거리가 2m 이내여서 제연경계의 역할을 한다면 별도의 제연경계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의 설치 상황에 따라 제연구역의 숫자 또는 제연구역의 면적이 달라진다. 보가 설치된 천장면의 면적이 100마다 구획되었다면 하나의 제연구역은 100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연구역의 수가 늘어나고, 공기 유입구와 연기 배출구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 예상된다.

 

제연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보

벽은 제연경계에 해당하는가?

. 혼동이 발생하는 이유

 

용어의 정의에서 제연구역에 대한 규정

제연구역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할 때 제연구역을 제연경계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이 혼동의 시발점이다.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 , 천장, 기둥 등으로 구역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용어 정의에서 제연경계만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연경계에는 벽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혼동이 시작된다.

 

. 벽은 제연경계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벽은 제연경계로 보지 않는다. 4(제연설비) 2항의 규정에 따라 벽은 제연구역을 구획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제연경계로 보지는 않는다. 제연경계는 보와 제연경계벽 만을 의미한다. 이는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제연경계를 벽과 구분하여 적용하는 배출량

. 벽이 제연경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할 때 해당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 길이, 수직거리의 높이 등에 따라 시간당 배출량(/hr)이 달라진다. 벽으로 구획된 경우보다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는 수직거리에 따라 배출해야 할 배출량이 훨씬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벽과 제연경계는 구분해서 설명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 혼선을 없애려면 용어의 정의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제연구역은 제연경계에 의해서 구획된 곳 뿐만아니라 벽(가동벽, 셔텨, 방화문 포함)에 의해 구획된 곳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용어의 정의에서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에 의해 구획된 곳이라고 하여 혼선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어의 정의에서 제연구역은 제연경계 및 벽 등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이라고 표현해야 혼선이 없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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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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