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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제연구역의 정의에서 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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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을 정의할 때 천장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 관련 조항(용어 정의)

 

제연구역에 대한 정의

. 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

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이라는 규정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3(정의) 1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 조항에서는 제연경계에 의해 구획된 공간을 설명하면서 제연경계라는 것과 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고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다.

 

 

. 천장의 특성

화재로 인한 연기는 부력을 받아 상승하여 천장에 이르러 축적되게 된다. 그런데 메쉬형 천장이거나 일부가 개방되어 있는 천장이라면 연기는 천장을 지나 상층의 바닥부분(단층인 경우에는 지붕)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건물 내부를 제연구역 면적과 길이에 맞게 메쉬형 천장에서부터 구획하였다 하더라도, 메쉬형 천장 윗부분이 서로 개방되어 있는 관계로 구획된 것이 아닌 형상이 된다. 즉 메쉬형 천장 아래로 제연경계가 있지만 연기는 제연경계 윗부분을 통해 인접 예상제연구역으로 확산되는 형상을 보이게 된다.

 

연기가 통과하는 메쉬형 천장

천장은 제연구역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 제연구역 형성을 위한 기밀 유지

그러므로 연기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예상제연구역에서는 상부로 축적되는 연기가 다른 예상제연구역으로 쉽게 전파되지 않도록 천장이 기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천장은 거실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연경계와 연결하여 개방된 곳이 없이 상층의 바닥 아래 부분까지 제연경계로 구획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제연경계의 실질적인 출발점

천장이 기밀을 유지한다면 천장 아래로 제연경계를 설치하면 되고, 천장이 메쉬형 천장처럼 연기가 통과되는 경우라면 천장의 윗부분 즉 상층의 바닥 아래까지 제연경계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물론 천장이 없는 경우라면 상층의 바닥 아래에서부터 제연경계를 설치하므로 고민할 문제가 없겠지만, 천장이 있는 경우라면 개방 여부를 판단해서 제연경계를 설치하라는 의미로 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 제연경계 폭의 계산 기산점

 

제연경계의 폭을 정하는 기산점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4(제연설비) 2항에 따라 제연경계의 폭은 0.6m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제연경계의 폭을 계산하는 기산점이 천장이다. 만약 천장 위쪽으로 연기가 올라갈 수 있는 메쉬형 천장이라면 상층의 바닥 아래 부분으로부터 0.6m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위에서 말한 기밀 즉 연기의 흐름 차단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장은 거실 제연설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연설비의 일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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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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