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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제연설비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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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의 개요

. 제연설비란

제연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된 연기를 배출, 유동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연설비란 자연적인 방법 또는 기계적(강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연기의 이동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배연설비와 차이

배연설비도 연기를 배출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유사한 설비 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연설비는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연기를 배출시키는데 비해, 제연설비는 송풍기나 배출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인 가압과 배출을 통해 연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연설비는 자연적인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위주의 설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 제연설비의 설치 목적

제연설비는 화재로 인해 발행하는 연기가 인접 거실 그리고 피난경로에 해당하는 복도나 계단 등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청결층(Clear Layer)을 유지하게 하여 유해한 연기로부터 재실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가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거실 제연설비

. 설치대상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대상

.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 개요

지하층과 무창층에 있는 일정 용도와 일정 규모의 거실은 화재가 발생하는 화재실로 간주되고, 이를 예상제연구역으로 표현하며 제연설비를 설치한다. 급격한 연소확대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건물의 외부에 창문을 설치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거실 제연설비가 설치된다. 화재가 발생한 화재실에서 연기와 열기를 직접 배출시키거나, 화재실에서는 배출을 인접실에는 급기를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거실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도로터널 제연설비

. 도로터널의 환기, 연기 배출을 위해 설치된다.

 

도로터널 제연설비 설치 대상

도로터널의 제연설비거실 제연설비부속실 제연설비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도로터널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먼지, 유해가스, 공해 물질 등을 배출하기 위해 제연설비가 설치되고,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배출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NFSC 603)에서는 도로터널 제연설비의 종류로 종류 환기방식, 횡류 환기방식, 반횡류 환기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 도로터널 제연설비의 환기 방식

"종류 환기방식"이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기류를 종방향(출입구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횡류 환기방식"이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기류를 횡방향(바닥에서 천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횡류 환기방식"이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터널에 수직배기구를 설치해서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기류를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속실 제연설비

. 설치대상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대상

.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 개요

소방법령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특별피난계단에 설치되는 계단실, 부속실,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화재실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일정한 공간 또는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을 시작한 관계자나 거주자가 거쳐가는 곳, 안전한 곳에 다다르기 전에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곳, 해당 층 내부로 진입하고자 하는 소방대가 전진기지로 사용하는 곳으로 간주한다. 부속실 제연설비에서의 제연의 개념은 급기에 중점을 맞추고 있으며, 방연풍속을 통해 거실에서의 연기가 부속실과 계단실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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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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