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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제연설비

거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 구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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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일정한 기준에 맞도록 구획되어야 한다. 그 구획을 제연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면적, 길이, 범위, 층 등으로 구획한다. 이렇게 하나의 제연구역을 면적이나 길이 등으로 소분화하여 구획하는 이유는 유입하는 공기량과 배출하는 배출량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설치해야 할 팬의 용량과 함께 덕트의 크기 등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로 하여야 한다. , 제연구역 하나가 형성될 수 있는 면적의 최대치는 1,000이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처럼 내부 거실의 면적이 넓은 곳은 하나의 제연구역이 1,000이내가 되도록 구획하여 거실 제연설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용도의 특성상 거실을 벽으로 구획하면 고객들의 시선과 동선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벽으로 구획하는 대신 보나 제연경계벽 같은 제연경계를 통해 구획한다. 여기서 1,000는 천장, , 제연경계벽 등 해당 구역에서는 어느 곳이라도 연기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밀폐된 구획이어야 한다.

 

 

제연구역이 통로인 경우 보행중심선의 길이

 

통로상의 제연구역인 경우 보행중심선의 길이

. 통로를 제연구획 하는 경우

거실 제연설비는 거실 부분을 제연할 수도 있고 통로나 복도를 제연할 수도 있다. 1차 안전구역을 복도 또는 통로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통로 역시 제연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통로는 거실과는 달리 면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길이로 본다. 그리고 그 길이는 실제 사람이 걷게 되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보행중심선의 길이로 산정하고 있다.

 

. 면적이 아닌 길이로 산정하는 이유

통로의 경우 하나의 제연구역을 구획할 때 면적이 아닌 길이로 보는 이유는 통로나 복도가 가진 특성에 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규정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서 복도의 너비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최소 1.2m ~ 최대 2.4m로 규정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복도의 바닥면적이 1,000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이가 최소 415m ~ 최대 833m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통로에서는 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성인이 하나의 제연구역을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연기를 배출하는 배출구의 성능을 고려하여 보행 중심선의 길이로서 60m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통로는 보행중심선의 길이로 제연구역을 설정한다.

제연구역의 형태

 

제연구역의 형태

. 제연구역의 형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직경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통로상에 존재하는 제연구역의 보행중심선의 길이 규정과도 일맥 상통한다. 이 조항은 제연구역의 면적이나 길이를 규정하는 것과 별개로 제연구역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하나의 제연구역 최대 면적을 1,000로 규정하고 있어서 때로는 10m × 100m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피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므로, 면적과 길이에 무관하게 그 형태가 60m의 원에 내접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 배출구의 성능과 연관이 있다.

연기를 제연경계 또는 벽에 갇히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축적되는 연기를 배출구를 통해서 배출시키는 것이 거실 제연설비의 목적이다. 그런데 길이가 60m 이상이 되면 천장에 축적된 연기가 식어서 하강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폭이 0.6m인 제연경계를 넘어가 다른 제연구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요한 것이 연기가 다른 구역으로 넘쳐나가기 전에 이를 배출해야 하는 배출구의 성능이다. 2020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제525페이지에 따르면 배출구로부터 30m를 넘게 되면 연기의 배출효과가 낮아진다고 하는 일본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하나의 배출구는 반지름 30m를 넘지 않아야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직경 60m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연구역을 설정하는 기타 방법

 

거실과 통로에 대한 구획방법 등

. 거실과 통로는 별도로 구획한다.

거실과 통로를 상호 제연구획하라는 의미는 서로 합쳐서 하나의 제연구역으로 만들지 말고 각각의 제연구역으로 별도로 설정하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거실은 화재가 발생하는 화재실로 간주하고 있고, 통로와 복도는 사람들이 대피하는 제1차 안전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실은 연기의 배출을 위주로 실시하고 통로에는 신선한 공기를 급기하여 양압을 형성함으로서 화재실에서 발생한 연기가 통로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 재실자의 피난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 제연구역은 층별로 구획한다.

거실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소방특정대상물은 건축법상 면적별, 용도별, 층별 방화구획이 설치되는 곳이다. 따라서 방화구획의 적용 취지에 맞게 제연구역 역시 층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이다. 다만, 아트리움 구조처럼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별도로 제연구역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별도로 제연구획으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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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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